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 |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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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시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현장 검거에 실패할 경우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검거해 처벌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한승수 총리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로서는 이번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같은 후진적 시위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충설명 자료를 내어 “도심 대규모 집회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관련 법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대비해 주요 항만에 군 컨테이너 차량과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에도 유상 운송행위를 허용하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공안탄압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의 어떠한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공안탄압 저지 네트워크는 ‘서울 시내 100군데 집회 신고 내기’ 운동을 벌여 경찰이 어떤 사유로 집회를 금지하는지 분석하고, 2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공안탄압 분쇄, 범민련탄압 규탄, 민주인권 수호 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세 곳의 화물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16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만장 깃대로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2명에 대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윤아무개(47)씨 등 20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아무개(43)씨 등 1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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