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 480억 배상판결…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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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4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공군 비행장의 소음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 인정된 480억원은 지금까지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것이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이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30%를 깎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승소한 주민들이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이번과 같은 손해배상을 또 받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원비행장 주변인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부터 30여건의 소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냈으며 지금까지는 소음 피해를 인정받은 원고의 수가 적어 법원이 인정한 총 배상액이 소송별로 10억원을 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만 계류된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의 원고만 8만명이 넘어 이들 중 절반만 소음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국가는 또다시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임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있어 다른 군 비행장 소송보다 원고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는 입법적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졌으며 F-5E/F를 주력기로 운영하는 제10전투비행단 등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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