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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탕탕탕…` 경찰이 방아쇠를 당길때는 (shzjtsbtm 2009.06.23)

'탕탕탕…' 경찰이 방아쇠를 당길때는

최근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범죄 용의자들이 실탄을 쏘며 추격하는 경찰에 잇따라 붙잡히며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절도 용의자 김모(29)씨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영동경찰서 고당검문소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뒤 달아나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며 추격에 나섰다.

경찰의 추격을 받은 김씨는 10여㎞ 떨어진 심천면 명천리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산으로 도주했다가 뒤쫓아온 경찰관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서 총기를 사용해 범죄 용의자를 검거한 것은 모두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경찰은 총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경찰의 총기 사용은 '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은 사람을 향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총기를 사용했을 경우 총기 사용 책임자가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대상, 현장책임자 등에 대한 총기사용보고서를 적성해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