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의 잘못된 처방 따른 간호사, 책임져야"
상고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의사의 잘못된 처방대로 확인없이 약을 투약해 환자를 중태에 빠뜨렸다면 간호사가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9일 낮 12시 40분쯤 종양수술을 받은 환자 A(여)씨에게 의사의 처방대로 정맥주사를 놨다. 그러나 환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건의 발단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3월 7일 A씨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기 전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라는 마취보조제를 투약 받았다.
'베큐로니움'은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 원활한 수술에 도움을 주지만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도 해 인공호흡 기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약제다.
이 병원 마취과 소속 의사는 수술 당일 A씨에게 투약한 '베큐로니움' 사용량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1병 적게 기입했고 수술 다음 날 단순히 수량을 맞추기 위해 그 1병 분량이 처방된 것처럼 써넣었다.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성형외과 소속 전문의 최모씨는 수련의 김모씨에게 약을 그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김씨 역시 간호사 김씨에게 '베큐로니움' 투약 지시가 담긴 처방전을 넘겼다.
간호사 김씨는 그러나 처방전에 담긴 약이 통상 수술 뒤 회복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해당 약이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A씨에게 처방대로 투입했다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죄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2백만원으로 형을 깎아줬다.
대법원 역시 "수술 전 처방될 약이 수술 뒤에 처방됐다면 김씨의 경력에 비춰 의사가 실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김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투약한 점 등이 참작된다"며 감경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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