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의 돈’ 명의자가 갖고 튄다면?
대법 “절도죄 아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에 예치된 남의 돈을 통장 명의자가 빼낸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
김아무개(27)씨는 지난 1월부터 통장 18개를 만든 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하나에 10만원을 받고 팔았다. 김씨는 이 중 한 통장에 3000만원이 입금돼 있는 사실을 알고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했다. 통장을 재발급받아 돈을 빼돌릴 심산이었으나, ‘부정계좌’라는 걸 알아챈 은행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행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타인 소유의 금전을 인출하더라도 절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절도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통장 실소유주에서 은행으로 바꿨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은행은 명의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적어 예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돈을 인출해줄 수밖에 없다. 자기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려는 행위가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김씨의 절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점은 인정돼 징역 5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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