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목적으로 재혼한 뒤 살해한 중국동포 부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재혼한 뒤 재혼남을 살해한 비정한 중국동포 부인과 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보험금 3억여 원을 타낼 목적으로 남편 박모 씨(42)를 철사줄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안모 씨(41·여)와 안 씨의 전 남편 김모 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에서 유리세공업자인 박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이 들자, 김 씨를 불러 잠에 든 박 씨를 철사줄로 살해하도록 한 혐의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출신인 안 씨는 2005년경부터 한국에 서 식당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타지에서의 외로움에 박 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경 고향에 돌아가 당시 남편인 김 씨를 만난 뒤 박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남편과 이혼한 뒤 박 씨와 새로 혼인 신고를 했고, 총 10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전 남편 김 씨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출국 금지시켰고, 자국으로 도주하려던 김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박 씨와 안 씨의 주변인들은 이들이 금슬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는 범행을 위한 연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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