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받고도 무죄…검찰 또 공소장 논란>
`세종증권 로비' 사건 관련자 줄줄이 무죄 檢 "정대근 돈 받은게 확실…검토후 상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 세종증권 매각 로비 과정에서 50억원을 받은 남경우 전 농협 사료 대표 등에 대해 `도미노 무죄'가 선고됐음을 시사하는 고법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남 전 대표와 함께 세종증권을 인수해준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남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50억원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남 전 대표가 뇌물죄의 주범이 될 수는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정 전 회장이 뇌물로 유죄를 받았다면 남 전 대표를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가 무죄이므로 남 전 대표의 죄만을 따질 수 있는데 그는 돈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 아니이서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를 권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공무원이 아닌 제삼자가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에 대비해 제삼자 뇌물 교부 및 취득죄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대신 증인을 추가 신청해 신문했지만 결국 정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따라 남 전 대표 등 관련자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전 대표에게 돈을 준 김형진 세종 캐피탈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물공여죄는 수수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50억원 전달 과정에서 김 회장과 공모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홍기옥 세종 캐피탈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는 등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간에 유무죄가 엇갈리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50억원이 정 전 회장에게 건너갔고 이를 남 전 대표가 관리한 것이 확실하다고 본 이상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었다"며 "상고할 때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선택이 잘못된 게 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 검토 결과 정 전 회장이 무죄라면 남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제삼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며 "알선수재로 공소장을 바꾸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인정하는 셈이라 변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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