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내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지난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1월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2개월 후 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다.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면 제외된다. 다만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의 양도, 농지의 대토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ㆍ납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공제가 없어지고 대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당 만분의 3(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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