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는 '신의 직장' ?
의원들 年 52차례 회의 참석하고 연봉 5천만원 받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1인당 총 78∼93시간 회의에 참석하고 4천800여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이하 법률연맹) 26일 지난해 각 광역의회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토대로 조사한 전국 광역의원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광역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회의록을 기초자료로 분석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임위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정백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1인당 회의 참가 횟수는 각각 51.25회와 52.07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회의시간은 광주시의회가 78시간13분, 전남도의회는 93시간44분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됐다.
회의시간을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환산하면 광주시의원 10일, 전남도의원은 일하는 시간이 11일에 불과했다. 지난해 광주시의원 1인당 의정비가 4천85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원 1인당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받는 의정비는 94만7천317원, 시간당 의정비는 62만712원에 달했다.
전남도의원(1인당 의정비 4천748만원)의 경우 회의 1회 참가당 받는 의정비는 91만1천849원, 시간당 의정비는 50만6천543원이었다.
하루 일당이 평균 400만원을 넘는 셈이다.
출석률은 광주시의원들은 양호했지만 전남도의원들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은 96.38%였으며, 전남도의원은 85%에 그쳤다.
광주시의원 18명 중 ▲김후진 ▲유재신 ▲이명자 ▲이정남 ▲전우근 의원 등 5명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100%로, 모범의원으로 꼽혔다.
전남도의원은 50명 중 이동권·이종헌 의원 등 단 2명 만이 본회의와 상임위를 포함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 혈세로 의정비를 받으면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의 불출석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고,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불성실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10일간 진행됐음에도 제외된 만큼 시간당, 회의당 의정비 지급 계산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6개 시·도의회의 연간 평균 회의시간은 106시간이었으며, 광역의원 한 사람당 회의에 참가한 횟수는 평균 60.25회였다. 시간당 의정비는 52만원에 달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이하 법률연맹) 26일 지난해 각 광역의회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토대로 조사한 전국 광역의원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광역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회의록을 기초자료로 분석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임위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정백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1인당 회의 참가 횟수는 각각 51.25회와 52.07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회의시간은 광주시의회가 78시간13분, 전남도의회는 93시간44분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됐다.
회의시간을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환산하면 광주시의원 10일, 전남도의원은 일하는 시간이 11일에 불과했다. 지난해 광주시의원 1인당 의정비가 4천85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원 1인당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받는 의정비는 94만7천317원, 시간당 의정비는 62만712원에 달했다.
전남도의원(1인당 의정비 4천748만원)의 경우 회의 1회 참가당 받는 의정비는 91만1천849원, 시간당 의정비는 50만6천543원이었다.
하루 일당이 평균 400만원을 넘는 셈이다.
출석률은 광주시의원들은 양호했지만 전남도의원들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은 96.38%였으며, 전남도의원은 85%에 그쳤다.
광주시의원 18명 중 ▲김후진 ▲유재신 ▲이명자 ▲이정남 ▲전우근 의원 등 5명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100%로, 모범의원으로 꼽혔다.
전남도의원은 50명 중 이동권·이종헌 의원 등 단 2명 만이 본회의와 상임위를 포함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 혈세로 의정비를 받으면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의 불출석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고,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불성실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10일간 진행됐음에도 제외된 만큼 시간당, 회의당 의정비 지급 계산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6개 시·도의회의 연간 평균 회의시간은 106시간이었으며, 광역의원 한 사람당 회의에 참가한 횟수는 평균 60.25회였다. 시간당 의정비는 52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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