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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의 독도 <복사초>를 사수하라 [진도투데이 2011-12-22 오후 5:52]

[단독] 진도의 독도 <복사초>를 사수하라[2011-12-22 오후 5:52]
복사초 등대.

[단독] 진도의 독도 <복사초> 소유권 분쟁에 휩싸이나

서망항에서 28.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
郡, 소유권 분쟁 대비해 선점 추진… 명판 설치 등
자원의 보고… 주변 해역에 어족자원 풍부

‘진도의 독도’라고 할 수 있는 '복사초'<사진 참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복사초는 임회 서망항과 추자도 중간 부분 공유수면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서망항에서 약 28.5km 떨어져 있고, 배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다.

특히 복사초 주변 해역에는 돌돔·열기·농어·감성돔·참돔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수산자원의 보고’로 불리고 있다. 기상이 좋을 때는 낚시객들로 북쩍인다.

8년 전인 지난 2003년,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은 복사초 위에 무인등대와 해양기상정보 수집시설을 설치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서 소유권이다.

현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사초가 진도군에 소속된 도서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복사초는 현재까지 진도군 등 어느 행정기관에도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진도군과 공유수면 경계선이 가까운 제주도 등 인근 타 자치단체들이 복사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박호성 과장은 이와 관련해 “진도군과 공유수면 경계가 가까운 제주도 등 타 자치단체가 복사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해양연구원에 관련법규 등을 문의하고, 명판 등을 설치해 진도군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화하겠다”고 대응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