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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때 자기부담금 최고 10배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2011.01.30 22:39)

차 사고 때 자기부담금 최고 10배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2011.01.30 18:55 / 수정 2011.01.30 22:39

● 수리비 정액 → 정률제 … 10만~50만원으로
● 교통법규 위반 강화 … 2년간 2번만 해도 할증
● 무사고 할인폭 확대 … 18년 최대 70%로 늘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약간 낮아진다. 대신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운전자가 더 많이 부담을 져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사고 때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차량 수리비(자기부담금)가 많게는 10배로 늘어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보험 가입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기부담금은 손해액과 상관없이 5만~50만원을 부담하는 정액제였다. 차량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미리 정해둔 돈만 내면 됐다. 그러나 다음 달 보험 가입분부터는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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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으로 가입 때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서영종 손보협회 자동차보험제도팀장은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에서 8~10%의 할인 요인이 생겨 전체적으론 2~3%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며 “차량 한 대당 평균 보험료가 66만원이므로 가입자 부담이 2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최저액을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최저부담금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냈을 때도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수리비로 500만원이 들었더라도 20%인 100만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최대부담금 50만원만 내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의 88%가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보험에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뒤 부담이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사전 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 할증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을 두 번 이상 하면 9월 이후 계약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앞으로는 할증이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두 번 한 운전자가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지금까지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만 보험료가 5% 할증됐지만 앞으론 내후년 9월까지 2년간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2월에 신호 위반에 걸린 뒤 내년 2월에 다시 적발된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