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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청정골 화순

청정 화순의 이미지 되살려야 (미래뉴스 2011. 02.25(금) 03:26)

청정 화순의 이미지 되살려야 (미래논평)

전국 제일가는 모범 자치단체를...
‘지방자치축제’ 벌려 감동 선사, 인구 10만의 꿈의 소도시


2011. 02.25(금) 03:26

전완준 前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화순은 또 다시 4.27군수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항간에는 이번 대법 판결을 맹목적인 관점에 편향된 나머지 구시대적 양비론을 앞세워 죄의 경중과 자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군민의 선택권을 경시한 여론몰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보장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의하여 법적 제한이 풀린 인사들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법적 판단과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하여 함부로 재론을 일삼는다면 인간사회 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져, 사회는 더욱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즉, 언론이나 정치집단의 속성상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보도나 비판은 자칫 우리 화순의 지방자치 주권을 침해하고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제된 수용과 현명한 판단으로 용서와 함께 재기의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서, 진정한 화합의 한마당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지방검찰청은 화순 관련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리에 대한 법적 규명은 사법부의 몫이자 책무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말자.
넓은 아량으로 과거지사를 묻고, 더 넓은 포용으로 감싸 안자.

우리는 우리 화순의 현실을 직시하여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현명한 지도자 선출에 다시 매진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로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

누가 뭐래도 화순사람은 화순이 좋다.

광주·전남의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74%의 푸른 산, 구제역도 비켜가는 깨끗한 무공해 친환경의 소중한 자산을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희망의 끈을 꼭 부여잡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천국, 비리공화국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상식이 통하는 편한 세상, 그래서 예전처럼 이장도 우리 손으로 뽑고, 개인 사생활도 침해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화순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오욕의 유혹에도 사랑과 온정이 충만하여 불법적인 돈과 쌀을 스스로 거부할 줄 아는 자정 기능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어떤 금권, 관권도 끼어들 틈이 없게 화합의 장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러나온 화합의 힘을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모범 자치를 실현하자.

돈 안 쓰는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받는 선거로 선거혁명을 이루자.
서로 반성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공존의 철칙을 지키자.

그에 대한 결실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화순을 꾸리자.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한바탕 축제도 벌려 올바른 지방자치의 산실로서 감동을 선사하자.

거리마다 정이 넘쳐나고, 살 맛 나는 화순,
오늘을 발판삼아 ‘인구 10만의 꿈의 소도시’를 꼭 만들어 가자.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누가 뛰게 되나 ?
전형준 "군민들이 지지하면"....,임호경 "마지막 보루"
본인들 아직 공식 선언 없어...예비 등록에 관심....
"화순군수 출마 결국 2강 구도로 나아 갈 듯"
파인뉴스2011. 02.27. 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완준 군수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이로서 현재 정형준 전 군수와 임호경 전 군수의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 정가가 또 다시 용광로 불길이 예상되고 있다.

전형준 전 군수의 측근과 지지자들은 “전형준 전 군수는 전완준 전군수의 비전 1030의 사업을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여 당선이 되면 화순군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해야 한다” 고 전 하고 있으나 본인은 아직 침묵이다.

임호경 전 군수의 측근도 “임호경은 마지막 군수의 보루로서 지난 6.2선거에서 실패 했지만 다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재도전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출마를 선언 할 것으로 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선언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3월초 후보 예비 등록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밖에 구충곤 현 전남도립대 총장과 전 화순부군수를 했던 배동기 또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출마한다는 현 도의원 홍이식, 전 공직자 임호환 씨들이 자천 타천으로 선거에 뛰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 화순 선관위에 따르면, 전전군수의 판결문이 도착하게 되면 후보 예비 등록을 접수할 것으로 보여 오는 3월초순경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전완준 전 군수는 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해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주문 또는 판결이유를 판결한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2011년 02월 28일 (월) 16:31 화순예향신문
이르면 3월 초쯤 예비후보 등록 할 듯

화순선관위, 판결문 도착하면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공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완준 군수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오는 4월 27일 화순군수 재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전완준 군수에 대한 판결문이 도착하면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공고를 내고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재선거 사유공고는 이르면 3월 초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입후보 예정자들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선관위에 따른 최근 예비후보 등록 절차 등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27재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기준(4월 27일) 60일까지 화순관내에 주소를 둬야한다. 따라서 지난 27일 까지 화순관내에 주소를 둬야만 오는 4·27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공직자가 동시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때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는 예비후보 신청 전 까지 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재·보궐 선거는 4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것.


한편 4·27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은 오는 4월 12~13일 양일간이며 정식선거운동은 14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