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PC방 사장님 화재보험 서두르세요
화재보험 의무가입 소규모 자영업체로 확대…23일부터 3만5천여곳 대상
미가입땐 과태료 최고 200만원
올해까지 2년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됐던 호프집, 노래방, 치킨집, PC방 같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들이 이달 22일부터는 모두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 1만2900여 곳을 비롯한 전국 3만5000여 곳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22일까지 일제히 보험에 들어야 한다.
가입 시기가 늦어지면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내놓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총 34종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많고 혜택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별로 꼼꼼히 비교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을 기해 연면적 150㎡ 미만 5개 업종 영업주는 그동안 가입이 유예됐던 화재보험에 일제히 들어야 한다.
화재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013년 8월 22일까지 전 업종에 걸쳐 의무 가입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규모가 영세한 150㎡ 이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같은 5개 업종은 2년간 가입이 유예됐다.
소규모 분식점이나 PC방, 세탁소나 미용실, 산후조리원이 주요 대상이다.
새로 보험에 들어야 할 가맹점은 전국에 걸쳐 총 3만5000여 곳에 달한다.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인당 최대 1억원, 부상자는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고 때 재산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자가 많아 불이 나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다"며 "영업주가 영세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매월 평균 5만~6만원 정도다.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면적 200㎡ 기준으로 학원 업종은 월 보험료가 1만~2만원, 고시원은 4만~5만원 정도다. 노래연습장은 이보다 비싼 7만~8만원에 달한다.
22일 이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적잖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가입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과태료가 30만원이지만 이를 넘기면 60일까지는 과태료가 60만원으로 두 배 뛴다. 90일 이상이면 200만원을 내야 한다.
화재보험은 12개 손해보험사가 총 34종 상품을 내놓은 상태다.불이 날 것에 대비해 여러 특약을 들어놓는 식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화재에 따른 휴업 손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에 들어놓으면 불이 나 가게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금을 받아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업소별로 관할 소방서에서 주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제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기간을 하루만 어겨도 수개월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서둘러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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