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출산 경력 속인 외국 여성 소개' 결혼중개업체 책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봤다면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중개업체에 단순히 혼인 주선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부수 의무도 있다는 취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고 A씨는 B씨를 데리러 필리핀에 갔다가 B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혼인 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더 나아가 국제결혼피해 인터넷 카페에서 이 업체 대표 C씨를 비방한데 이어 C씨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C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결혼중개비와 위자료 등 3천950만 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C씨 역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필리핀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자녀 여부를 본인 확인으로만 알 수 있고, 산부인과 건강 검진에서도 '성경험만 있다'는 진단을 받아 B씨를 소개했을 뿐 고의로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게 C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7단독 홍은숙 판사는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결혼중개비 950만원 전액과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1천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계약은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와 혼인 성립까지 주선하는 업무의 이행이지만 위임인이 업체의 추천을 신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B씨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면 자녀가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C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A씨의 민원과 고소 등으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혼인이 파경에 이르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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