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외제차 요트 등 호화생활 벤처사업가에 무기징역, 무슨 일이...
호화생활을 하다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망 벤처사업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부터 숯 가공 생활용품·침구업체 등 3개 회사를 운영해 촉망받는 사업가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던 A씨는 방탕한 호화생활을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 할부금과 리스료, 회사명의로 빌린 8억원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고용한 동갑내기 경리 여직원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여직원에게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속여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수령인은 자신의 명의로 했다.
여직원이 사망할 경우 A씨에게 지급될 보험금 총액은 26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보험가입 한 달 후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한 후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여직원의 시신은 범행 후 18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다음날 아침 출근한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폐쇄회로(CC)TV에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지만 “여직원을 살해하지 않았다. 다른 누군가가 창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해머가 발견됐음에도 “다른 사람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창고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진술을 종합한 끝에 A씨가 여직원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며 “이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영구 격리형인 무기징역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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