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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때 충분한 지원 필요” (서울신문 2014-02-19 24면)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때 충분한 지원 필요”

지방자치발전위 종합토론회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가사무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밝힌 가운데 사무 이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기반 확충 및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마련된 토론회는 위원회가 선정한 6개 핵심 추진과제와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6개 과제 중 하나는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자치사무 비율은 4만 5000여개에 이르는 전체 국가사무 중 20% 수준이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40%까지 늘리겠다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토론자로 참석한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자치사무 비중만 올릴 것이 아니라 사무 이양에 상응하는 지방재정 확충이 수반돼야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만난 지역 주민 2100여명과 300여명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오동호 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은 지역 순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모두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체계를 정비할 때 자치사무 증가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지자체가 이양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충당해야 한다”면서 “이양되는 재원의 규모를 사무 이양 당시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함께 향후 재정지출 수요까지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위해 그는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원 이전은 지방세 이전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권과 결정권 없이 자문기구 기능만 가지고 있고, 현재 지자체의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무에 대한 협의·심의 기능을 갖춘 주민자치회 설치를 읍·면·동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