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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다른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서울신문 2013-09-01)

다른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내년부터 과장급 기관 간 인사교류 7배 이상 늘어날 듯

 

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과장급(3·4급) 공무원의 기관 간 인사교류는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시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대다수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과 협업 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과장급(3·4급) 이상 중앙부처 간·중앙-지방간·정부-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자 27명이 연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 200명 전체로 확대되면서 인사교류자가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으로는 파견·고용휴직·기관 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에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아울러 내년 현재 3·4급 공무원으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근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행정직렬,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에는 시설·전산직렬까지 고위공무원 승진 시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셈에 넣고, 4·5급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과 성과급 평정 시 인사교류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주게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공단 응시자 他기관 1년 이상 근무 의무화

 (서울신문 2013-09-02 12면)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행정직렬부터 단계 적용

 

다른 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앞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부처 칸막이 허물기’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 인사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타 기관 근무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 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 경력이 없어도 고공단 진입을 위한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소속 기관 외 근무 경력이 없으면 역량평가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화된다. 타 기관 근무 경력은 파견이나 고용휴직, 기관 간 전보 등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력이 포함된다. 타 부처나 산하기관, 지자체 근무가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교육훈련이나 부처 통폐합으로 타 부처에서 근무하거나 시보 임용기간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1년 이상의 타 기관 근무가 아니더라도 5급 이상 공무원이 2년 이상 다른 기관에 근무했거나 서로 다른 계급으로 2년 이상 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등도 고공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내년에 1단계로 행정직렬부터 제도를 적용한 후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 시설·전산직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 밖에 7급 이하 공무원도 타 기관 근무 경력이 있어야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근속승진 기간을 산정할 때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받는다. 4~5급으로 승진할 때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 이상을 인사교류 경력자나 교류 예정자로 선정해 협업 분야에 배치한다. 인사 교류자에 대한 근무평가에서도 교류전 등급의 ‘평균 이상’을 부여하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인사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