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신고ㆍ납부 안내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2013.5.1.(수) ~ 5.31.(금)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간은
2013.5.1.(수) ~ 7.1.(월)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간은
2013.5.1.(수) ~ 7.1.(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ㆍ납부 안내
▶ 전자신고ㆍ납부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13.5.1. ~ 2013.5.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13.5.1. ~ 7.1.)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13.5.1. ~ 7.1.)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전자납부 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공휴일도 가능)
홈택스를 통한 신고ㆍ납부 정보조회
▶ 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기업ㆍ
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
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
- 신고화면의『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또는 MY 홈택스의『쪽지보기』
▶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신고화면의『원천징수영수증』또는 조회서비스의『지급명세서』클릭
▶ 금융소득자료 확인(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신고화면의『금융소득』클릭
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처 안내
▶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1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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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본문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본문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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