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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2012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표시 신고ㆍ납부 안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2013.5.1.(수) ~ 5.31.(금)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간은
2013.5.1.(수) ~ 7.1.(월)입니다.


 

표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ㆍ납부 안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ㆍ납부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표시 전자신고 이용시간
2013.5.1. ~ 2013.5.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13.5.1. ~ 7.1.)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표시 전자납부 이용시간
매일 07:00 ~ 22:00 (공휴일도 가능)


 

표시 홈택스를 통한 신고ㆍ납부 정보조회
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기업ㆍ
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
- 신고화면의『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또는 MY 홈택스의『쪽지보기』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신고화면의『원천징수영수증』또는 조회서비스의『지급명세서』클릭
금융소득자료 확인(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신고화면의『금융소득』클릭


 

표시 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처 안내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1번 선택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또는 관할세무서(☎) 및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4번 선택
세미래 콜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탈세제보는 24시간)
표시 이용안내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본문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