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전화하면 항상 ‘깐깐한 상담원’ 왜
초고속 인터넷망서비스 해지가 어려웠던 게 업체들의 고의적인 ‘해지 방어’ 정책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인당 월 9만원대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지방어 1건당 최고 9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고객이 요구해 온 서비스 해지를 상담사를 통해 방어해 온 것이다.
업체별로는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상담사에게 월 평균 9만원 수준의 해지 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고 CJ헬로비전은 1건당 9000원, 현대HCN은 7000원, 씨앤앰은 5000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해지방어 인센티브 지급이 해지지연과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용자의 요금연체가 신용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지접수 시 바로 과금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이 같은 해지 방어 및 지연 민원 건수는 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7건)대비 17.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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