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분과위원회 제8차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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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ㅇ 일시 : 2002. 10. 11(금) 14:00∼16:30
ㅇ 장소 : 농어업특위 제1회의실
ㅇ 참석 : 분과위원장(주재) 외 15명
- 관계부처(5)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방기혁,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심호진,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박창환, 경상남도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전라남도 어업생산과장 이인곤
- 어업인단체(4) : 수경연 어선어업위원장 김성룡, 대형기저조합장 조동길, 목포수협
조합장 김상현, 해수어류양식조합 상임이사 이형종
- 소비자단체(1) :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경여
- 전 문 가(5) : 여수대 교수 강연실, 연구위원 오순택,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
센터장 김정택, 전문위원 황기형·김현용
2. 안건 상정
ㅇ 신어업·어촌발전 특별대책(안)
- 발표자 :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장 김정택
- 주요내용 : 그 동안 제4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상임위 및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안건을 종합하여 작성된 수산분야 대통령보고서 초안으로서,
다음 5개장으로 구성
ㅇ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ㅇ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ㅇ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ㅇ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ㅇ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3. 회의결과
ㅁ 주요 심의내용
ㅇ 기획예산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의견 제시
-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은 기존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 조사·
평가 기능과 중복되므로 불필요
- 연근해어업 휴어제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소득상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 제시
- 양식어업 시설 재배치 및 휴식년제는 그 혜택이 어업인에게 귀속되므로 자가부담
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산분야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경우 환경어업직불제, 자원보전직불제와 같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소득지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대손보전을 위한 정부기금출연에 대해 반대
- 수산종합정보센터,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 등 수산행정 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신설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지향하는 정부의 혁신방향과 배치될 수 있으
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대해 대다수 위원은 기획예산처가 지적한 사항은 이미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된 것이므로, 부분적인 문구 조정 외에 안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함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산관련 국고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수산분야 투입
비중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등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르며 국고지원은 사업별 타당성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기로 함
ㅇ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어업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장기적
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대부분 의원 동의
ㅇ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면세유류 및 기자재의 25% 과세규정을 삭제하고 세제
지원 기한연장을 추진한다는 사안은, 현재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대부분 위원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본 후에 종합보고서 보고전
까지 입법이 확실시 될 경우 보고서 제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을 좀더
지켜본 후에 포함여부를 결정키로 함.
ㅁ 심의결과
ㅇ 본 안건중 본위원회 의결이 완료된 안건은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금일
회의시 제기된 부분적인 문구 수정이나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등으로 보아 2003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용은 해수부와 협의하여 조정키로 함
- 양식어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함
ㅇ 본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원안을 채택하되 다음사항을 조정키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본 후에 종합보고서 포함
여부를 결정키로 함
- 일부 내용중 현시점에서 계획을 순연시키지 아니하면 시행이 곤란한 사항은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수정하고, 일부 문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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