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아니면 16㎝?
한국일보 | 입력 2010.12.14 21:07
도루묵 어획량 급감
포획 크기 두고 논란
'금어기 도입' 반론도
제철을 맞은 동해안 도루묵 포획 기준을 놓고 수산당국과 어민들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강원도 환동출장소에 따르면 현재 포획할 수 있는 도루묵 길이는 11cm 이상이다. 이 보다 작은 도루묵을 잡으면 벌금을 물거나 출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올 들어 도루묵 포획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8월말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린 국제 수산세미나에서 "일본과 같이 도루묵의 포획 크기를 생물학적 최소 최장인 16㎝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명태와 마찬가지로 마구잡이 포획으로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만톤 이던 강원 동해안의 도루묵 어획량은 최근 들어 4,000톤 안팎까지 줄었다.
이달 초 도루묵 자원관리위원회도 포획가능 크기를 현행 11㎝이상에서 암컷 16㎝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산란활동이 왕성한 도루묵 암컷의 몸길이가 16㎝ 정도로 현행 포획금지 크기가 작아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과 기저선주협회는 도루묵 금어기를 도입하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통해 포획길이를 늘리지 않고도 어족자원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포획강화 조치로 소득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어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도 거세다. 때문에 환동해출장소 등 당국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민 장민철(69)씨는 "포획기준을 강화하려면 어업인들에 대한 휴업보조금 지원 등 생계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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