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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알몸 사진 유포하겠다"…신종 '꽃뱀 앱' 등장 (뉴시스 2013-06-11 11:47:01)

"알몸 사진 유포하겠다"…신종 '꽃뱀 앱' 등장

 

최근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한 뒤 녹화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꽃뱀 앱'이 등장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사기 수법과 다르게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앱을 통해 여자인 척하며 남성에게 접근한 후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간 영상채팅이 가능한 '스카이프' 앱을 이용해 대화에 응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 장면을 녹화했다.

동영상을 녹화한 후에는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특정 채팅 앱을 설치시킨 뒤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실제 대학생 A씨는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며 악몽같은 나날들을 보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음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전화 때문이다.

얼마 전 A씨는 스마트폰 랜덤 무료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고 한 여성으로부터 "화끈한 영상 통화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호기심에 여성의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화상방에 접속했다. A씨가 접속하자 이 여성은 옷을 벗으며 음란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A씨에게도 유사한 음란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

은밀한 채팅이 계속되던 중 여성은 A씨에게 "소리가 잘 안들린다"며 또 다른 채팅 앱 설치주소를 A씨에게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하지만 접속 버튼을 누른 게 화근이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앱은 인터넷 주소의 악성앱인 '시크릿 톡'이라는 어플을 가장한 앱으로 이에 접속하는 순간 A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연락처 목록, 이메일 주소, 계정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게다가 A씨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사람은 여자인 척한 남자였고 음란행위를 부추긴 여성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물 속 인물이었다.

A씨의 동영상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이 남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만원을 요구했다.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길 원치 않았던 A씨는 5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A씨를 협박했다.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녹화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빌미로 20만~1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꽃뱀'과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같은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졌다"면서 "A씨의 사건과 관련해 최초 연결된 인터넷 IP와 입금 계좌번호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범인 추적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뒤 변형앱을 대비해 스마트폰은 곧장 초기화하는 등 연동되었던 모든 계정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을 하면 된다"며 "신종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