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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중앙부처 ‘국장 아래 국장’ 심의관 못 둔다 (서울신문 2013-04-23)

중앙부처 ‘국장 아래 국장’ 심의관 못 둔다

안행부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각 부처 전달

 

앞으로 중앙부처는 국장급 보직 가운데 하나인 심의관 직책을 두기 어려워진다. 대국대과(大局大課)제에 따라 소규모 국을 통폐합하며 ‘국장 아래 국장’을 양산했던 정부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하부 조직 운용과 관련해 부처는 원칙적으로 ‘국’ 밑에는 심의관을 둘 수 없고, 3·4급의 관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국장을 대신해 출장이나 대외협력 업무 등을 보조하는 일종의 ‘부국장’ 역할을 하도록 한 심의관 직책의 본래 성격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라는 의미다.

정책관, 기획관, 심의관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심의관 직책은 중앙부처에서 실·국장을 보조하는 국장급 자리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장과 심의관이 결재를 ‘나눠서’ 맡는 형태로 별도의 국처럼 변질돼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처마다 기능을 통폐합하며 1개 국 안에 8~10개의 과를 함께 두는 경우가 흔했고, 국장 1명의 업무가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심의관’을 함께 둬 업무를 분장했던 것이다. 더불어 국장 아래 같은 ‘급’의 국장을 두는 조직 형태가 직제상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장급 밑에 같은 ‘나급’인 국장급을 두는 것은 계층 구조상 과잉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자로 재단하듯이 원칙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 기능수행 체계에 맞춰서 예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심의관 직제를 두고 있는 곳은 15곳으로 이들의 숫자는 45명 안팎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외청과 위원회 가운데에는 공정위원회와 기상청, 경찰청 등에 심의관이 있다. 이들 조직은 1개 국 내에 과가 최소 6개 이상이거나, 업무 특성상 2개의 국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관을 두고 있다.

국장급 직제 신설이 어려워지면 고위공무원단 등의 보직 숫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2개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부처에서는 고공단 보직이 10여개 줄었다. 외청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심의관 자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4개 과 이상일 때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최소 기준만 맞으면 부처가 국·과 조직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기능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안행부 관계자는 “차관까지 결재 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부처공무원 통합정원 5년간 6500명 지정

 (서울신문 2013-04-22)

국정과제 활용… 증원억제 효과

 

앞으로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6500명이 부처 협업 등 국정과제에 활용된다.

안전행정부는 매해 각 부처 정원의 1%씩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정원’으로 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처가 안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중 인력을 증원하고 연말에는 통합 정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정부 인력 수요를 통합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다. 매해 1300여명씩 5년간 모두 6500명의 인원이 부처 협업 과제 등을 맡게 되는 통합 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안행부가 부처별로 통합 정원 규모를 확정해 통보하면 각 부처는 매년 인력 효율화 방안을 거쳐 해당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통합 정원 대상은 일반행정 공무원이며 경찰·교원·소방·사회복지 인력 등은 제외된다.

안행부는 또 부처별로 정원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 정원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동 정원으로 배정하는 비율을 4,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규업무 수요에 신속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합 정원제는 정부부처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부처별로 늘거나 줄어드는 인력이 재배치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행부는 위원회 정비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정비 기준을 기존의 3년에서 1년 안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경우로 강화했다. 이 같은 위원회는 2011년 말 기준 156곳으로 45곳은 문서상으로만 회의를 했으며 111곳은 회의 자체가 전무했다.

더불어 새 지침은 각 부처가 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적용했던 ‘대국대과(大局大課)제’ 기준을 완화해 부처별로 하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안행부 조직정책관은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가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