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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고혈압임상시험 참여했다 발기부전된 40대 미혼男에 위자료 판결 (조선일보 2013.04.19 15:39)

고혈압임상시험 참여했다 발기부전된 40대 미혼男에 위자료 판결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된 40대 미혼 남성에게 병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S(44)씨가 강북삼성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은 S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혼인 S씨는 2009년 10월 H제약회사을 통해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S씨는 병원에서 20일정도 신약을 받아 복용하던 중 두통과 발기부전 증상을 겪었다.

병원 측은 검사결과 신약과 증상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단했다. S씨는 병원 측과 ”소송을 내거나 언론매체에 제보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 105만원을 받았다.

S씨는 그러나 2010년 7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기부전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자 병원 측과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S씨가 민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합의한 만큼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S씨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해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 발기부전 증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S씨가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병원 측이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약의 부작용 위험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