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지 마"… 세입자 울리는 오피스텔 주인들
업무용은 주택으로 안봐 부동산세 없고 부가세 환급
주인들, 주거용 임대하면서 세금 토해내기 싫어 꼼수
전세난에 세입자들 속앓이 경매 넘어가면 보호도 안돼
다음 달 결혼하는 최모(34)씨는 최근 급등한 전세금 때문에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꾸리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에 65㎡(약 20평)의 중형 오피스텔을 전세금 1억8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신혼집에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싫으면 계약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오피스텔도 사정은 비슷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지만, 이번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목을 잡았다. 중개인은 최씨에게 160여만원을 요구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 전세 중개수수료보다 2~3배 비쌌다.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형 오피스텔을 구하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노리는 소유주들이 전입신고조차 막고 있어 세입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업무용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피스텔 가격의 10%인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일부 소유주들은 지자체에는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소유주는 이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자는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세입자들은 오피스텔 주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싼 중개수수료도 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울린다.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는 거래금액의 0.3%인 80여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내면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 전세는 임대료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자 대책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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