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2년으로 연장
올 하반기부터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2015년부터 5,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는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를 1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암 등 중대질병 발병과 불임 증가에 대응해 공무원 휴직제도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중대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질병, 부상, 불임에 따른 휴직 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암과 같은 중대질병 치료 중 복직하거나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공무원의 가사휴직 요건을 가족 형태가 다양화된 점을 반영해 조부모나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201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학업, 질병, 임신 등으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해 현재 5년에서 다른 직급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단축된다. 5,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학업을 목적으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1년까지만이다.
최근 대학 재학 중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5급 공채의 경우 전체 합격자의 20%까지 증가해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력을 당장 쓸 수 없는 고충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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