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을라" 갈곳 못찾아 우왕좌왕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불과 1시간 반만인 이날 오후 3시 10억원짜리 수표를 손에 쥔 60대 노부부가 허겁지겁 강남PB센터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바로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이들 노부부는 "1시간 전에 담당 PB로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끝날 거라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준비해 나왔다"며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슈퍼리치들과 이들을 상대하는 초거액자산가 전용 PB센터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어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낮춰지고 즉시연금 상속형 폐지, 물가연동채 비과세 혜택 종료 등의 세제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슈퍼리치들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PB센터를 찾아 나섰다.
평소 보수적이고 냉정한 투자 태도를 유지해왔던 슈퍼리치들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화들짝 놀란 셈이다.
증권사 PB센터들은 이날 새벽부터 마라톤 회의를 열면서 세제개편안이 슈퍼리치 재테크 지형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변주열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센터장은 "전날부터 즉시연금 문의가 많아져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전 내내 마라톤 회의를 했다"며 "올해 즉시연금 가입자가 폭주할 경우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부작용도 우려되고, 과연 고객들에게 무조건 가입을 권유할 만큼 투자 매력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만 아직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는 소식에 슈퍼리치들로부턴 즉시연금 대신 물가연동국채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의도 잇달았다.
조인호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은 "한정된 기간에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오히려 물가연동채의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과거에 과세 논란으로 관심이 다소 줄어든 감이 있었는데 다시 관심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슈퍼리치들이 금융상품 절세 혜택보다 오히려 국세청의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강화 움직임에 바짝 긴장해 자금운용을 일단 중단한 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슈퍼리치들은 본인 명의 이외에도 가족 명의로 주식, 펀드 등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관행이 많다"며 "이들 차명계좌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이 넘어가면 무조건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슈퍼리치들이 가장 염려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 이새봄 기자]
■즉시연금 가입 러시…장기채권·브라질국채도 눈독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혜택 2년 더 연장돼
국민주택채권 표면금리 0%로 절세효과 눈길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부자들의 투자전략 ◆
이들 노부부는 "1시간 전에 담당 PB로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끝날 거라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준비해 나왔다"며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슈퍼리치들과 이들을 상대하는 초거액자산가 전용 PB센터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어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낮춰지고 즉시연금 상속형 폐지, 물가연동채 비과세 혜택 종료 등의 세제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슈퍼리치들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PB센터를 찾아 나섰다.
평소 보수적이고 냉정한 투자 태도를 유지해왔던 슈퍼리치들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화들짝 놀란 셈이다.
증권사 PB센터들은 이날 새벽부터 마라톤 회의를 열면서 세제개편안이 슈퍼리치 재테크 지형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변주열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센터장은 "전날부터 즉시연금 문의가 많아져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전 내내 마라톤 회의를 했다"며 "올해 즉시연금 가입자가 폭주할 경우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부작용도 우려되고, 과연 고객들에게 무조건 가입을 권유할 만큼 투자 매력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만 아직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는 소식에 슈퍼리치들로부턴 즉시연금 대신 물가연동국채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의도 잇달았다.
조인호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은 "한정된 기간에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오히려 물가연동채의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과거에 과세 논란으로 관심이 다소 줄어든 감이 있었는데 다시 관심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슈퍼리치들이 금융상품 절세 혜택보다 오히려 국세청의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강화 움직임에 바짝 긴장해 자금운용을 일단 중단한 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슈퍼리치들은 본인 명의 이외에도 가족 명의로 주식, 펀드 등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관행이 많다"며 "이들 차명계좌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이 넘어가면 무조건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슈퍼리치들이 가장 염려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 이새봄 기자]
■즉시연금 가입 러시…장기채권·브라질국채도 눈독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혜택 2년 더 연장돼
국민주택채권 표면금리 0%로 절세효과 눈길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부자들의 투자전략 ◆
![502153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2/08/image_readmed_2012_502153_1344503983704031.jpg)
"지금 당장 추천할 상품은 즉시연금뿐입니다. 안전자산인데도 이만큼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 당분간은 없을 테니까요."
연 4%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인 즉시연금이 내년부터 `사라질 상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슈퍼리치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PB센터들은 일단 올해 말까지 `즉시연금 이후`에 대한 고민으로 분주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결론은 또다시 즉시연금이었다.
슈퍼리치들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1.8%나 된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즉시연금을 통해 주어지는 연 4%대의 이자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 7%대의 수익을 얻는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존재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7%대의 수익을 내는 상품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김응철 신영증권 APEX 패밀리오피스 총괄 부장은 "현재 연 7%대의 수익을 내는 상품은 지수형 월지급식 주가연계 상품 정도"라며 "하지만 ELS 역시 주가 하락에 대해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아직은 즉시연금에 대한 매력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즉시연금이 4개월짜리 시한부 상품인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터져나오는 수요를 감당할 보험사들이 무리한 마케팅 전략으로 초반에만 고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주열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장은 "내년부터는 신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보험사들이 올해만 고금리를 주고 내년부터는 즉시연금 금리를 최저 보장이율인 2.5~3%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언뜻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으로 보이지만 막상 고객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502153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2/08/image_readbot_2012_502153_1344503982704030.jpg)
새로운 대안을 찾다 보니 한동안 슈퍼리치들의 관심 밖이던 브라질 국채도 다시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급변동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입으며 수익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 7%의 수익을 내고 있는 데다 이표채에 대한 이자수익과 채권 평가차익이 모두 비과세로 잡히기 때문이다.
조인호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은 "아직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비과세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브라질 국채에 다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즉시연금이 막히고 나면 브라질 국채가 풍선효과를 입는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가 최선이라면 `분리과세`는 차선책이다.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득을 최대한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있는 항목은 맥쿼리 인프라로 대표되는 인프라펀드와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이다.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분리과세가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됐으며 유전펀드와 선박펀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현행 세법으로 2014년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돼 있는 상황이다. 장기 국채 역시 만기 10년 이상의 경우 분리과세가 된다.
김응철 부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400원대이던 맥쿼리 인프라가 최근 6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또 한 번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과세 대상이 됐지만 3년간 유예를 받은 물가연동채권도 `시한부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 한 관계자는 "현재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상승분만큼은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것부터는 원금 상승분도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게 된다"며 "물가연동국채를 장기간 투자하려는 고객은 그 이전에 매입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인 일부 부자들로 인해 물가연동국채 가격은 상당히 오른 상황이다. 현재 2011년 6월물 물가연동국채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0.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새봄 기자]
■즉시연금 금리 왜곡 시키나
내년 稅혜택 폐지앞두고 가입 `밀물`
![502153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2/08/image__2012_502153_1344503983704033.jpg)
올 연말 폐지되는 즉시연금보험에 슈퍼리치들의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장기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9일 국내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은 일제히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며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사라질 즉시연금의 연내 가입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혜정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장은 "현재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고객들이 올해까지 비과세 혜택이 남아 있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즉시연금 가입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즉시연금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7개 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금액은 1조81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금액(1조7500억원)을 뛰어넘었다. 발 빠른 투자자들이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폐지를 예상하고 가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남은 4개월 사이에 수조 원의 뭉칫돈이 즉시연금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장기채에 대한 투자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문제는 금리다. 즉시연금에 돈이 몰리면 보험사들은 이 돈으로 서둘러 장기국채 매입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더 하락하고 이에 맞물려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 압력이 거세진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현재 3%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하반기 자금이 과격하고 급속하게 몰리면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판매한도를 제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5~4.8%에 이르는 보험 공시이율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매년 바뀌는 즉시연금의 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조인호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 팀장은 "하반기까지 자금이 계속 즉시연금으로 몰린다면 보험사들은 자금을 굴리기 위해 저금리 채권이라도 매입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보험상품 공시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용어설명>
즉시연금 :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월급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만기 10년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박윤수 기자]
■자녀회사에 원자재 싸게 줘도 과세
해외법인 주식 물려줘도 세금 내야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증여세 대처요령 ◆
`나 지금 떨고 있니?`
금융자산만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다. 이들에겐 5년, 10년씩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친인척 명의의 전 금융계좌를 뒤져서 증여세란 명목으로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다.
이 때문에 슈퍼리치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세법상 증여에 대한 개념을 넓혀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증법에는 증여 재산 대상에 `경제적 이익`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넣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이익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뜻한다"면서 "특히 이익이나 합병 또는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도 증여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부친이 소유한 A라는 회사가 자녀가 소유한 B라는 회사에 원자재를 시가보다 5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증여 대상이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범위는 경우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다. 재정부는 "부친이 소유한 토지가 자녀가 소유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부친이 토지를 크게 개발해 이에 따라 자녀 소유의 토지 가격이 현저히 상승했을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증여세 포괄주의 확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년 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를 계속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는 국세청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슈퍼리치들과의 소송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제적 이익`이란 대목을 아예 법률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외국에 있는 재산에도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상증법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부친이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물려줄 때 외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지 세무당국이 과세하더라도 별도 과세할 방침이다.
숨겨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실소유자가 명의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 법에선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 증여 여부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상증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자가 명의자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해당)을 연장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근우 기자 / 이상덕 기자]
■양도세 중과 폐지…집·땅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없어
비사업용 토지에도 내년 매각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부동산 Q&A ◆
9일 국내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은 일제히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며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사라질 즉시연금의 연내 가입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혜정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장은 "현재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고객들이 올해까지 비과세 혜택이 남아 있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즉시연금 가입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즉시연금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7개 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금액은 1조81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금액(1조7500억원)을 뛰어넘었다. 발 빠른 투자자들이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폐지를 예상하고 가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남은 4개월 사이에 수조 원의 뭉칫돈이 즉시연금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장기채에 대한 투자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문제는 금리다. 즉시연금에 돈이 몰리면 보험사들은 이 돈으로 서둘러 장기국채 매입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더 하락하고 이에 맞물려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추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 압력이 거세진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현재 3%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하반기 자금이 과격하고 급속하게 몰리면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판매한도를 제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5~4.8%에 이르는 보험 공시이율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매년 바뀌는 즉시연금의 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조인호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 팀장은 "하반기까지 자금이 계속 즉시연금으로 몰린다면 보험사들은 자금을 굴리기 위해 저금리 채권이라도 매입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보험상품 공시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용어설명>
즉시연금 :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월급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만기 10년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박윤수 기자]
■자녀회사에 원자재 싸게 줘도 과세
해외법인 주식 물려줘도 세금 내야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증여세 대처요령 ◆
`나 지금 떨고 있니?`
금융자산만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다. 이들에겐 5년, 10년씩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친인척 명의의 전 금융계좌를 뒤져서 증여세란 명목으로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다.
이 때문에 슈퍼리치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세법상 증여에 대한 개념을 넓혀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증법에는 증여 재산 대상에 `경제적 이익`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넣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이익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뜻한다"면서 "특히 이익이나 합병 또는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도 증여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부친이 소유한 A라는 회사가 자녀가 소유한 B라는 회사에 원자재를 시가보다 5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증여 대상이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범위는 경우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다. 재정부는 "부친이 소유한 토지가 자녀가 소유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부친이 토지를 크게 개발해 이에 따라 자녀 소유의 토지 가격이 현저히 상승했을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증여세 포괄주의 확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년 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를 계속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는 국세청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슈퍼리치들과의 소송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제적 이익`이란 대목을 아예 법률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외국에 있는 재산에도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상증법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부친이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물려줄 때 외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지 세무당국이 과세하더라도 별도 과세할 방침이다.
숨겨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실소유자가 명의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 법에선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 증여 여부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상증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자가 명의자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해당)을 연장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근우 기자 / 이상덕 기자]
■양도세 중과 폐지…집·땅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없어
비사업용 토지에도 내년 매각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부동산 Q&A ◆
![502153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2/08/image__2012_502153_1344503982704034.jpg)
서울 강남 상업지역 대로변 뒤편에 공시지가 80억원짜리 나대지를 보유한 A씨(73). 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팔고 싶지만 팔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연내에 팔아야 60%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땅이 팔리지 않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연초부터 이곳에 주차장을 지어 운영 중이다. 나대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공시지가의 3% 이상 수익을 내는 사업시설을 최소 2년간 운영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A씨는 "억지로 주차장을 운영하느라 힘들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당장 내년에 주차장을 그만두고 땅을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은행권 PB센터에는 이제 집이든 땅이든 `팔지, 말지`를 고민하던 것에서 이젠 `언제 팔아야 하느냐`며 매도 타이밍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혜택을 보기 위해 `급급매`로 집이나 땅을 내놓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젠 굳이 손해 보면서 서둘러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억지로 주차장을 운영하느라 힘들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당장 내년에 주차장을 그만두고 땅을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은행권 PB센터에는 이제 집이든 땅이든 `팔지, 말지`를 고민하던 것에서 이젠 `언제 팔아야 하느냐`며 매도 타이밍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혜택을 보기 위해 `급급매`로 집이나 땅을 내놓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젠 굳이 손해 보면서 서둘러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502153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2/08/image__2012_502153_1344503983704036.jpg)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지금은 집이나 땅을 매각하기에 최악의 타이밍"이라며 "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고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내년 이후로 매각을 미루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도차익의 60%라는 징벌적 중과세가 매겨졌던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의 관심이 크다.
게다가 땅은 주로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기는 목소리도 크다.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 방침을 밝혀온 다주택자 중과세와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땅부자`들은 노심초사해온 게 사실이다.
2년 내 주택 단기 양도 시 중과세 폐지 조치는 `단타 매매` 시장을 활성화할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집값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2년 내 단기 양도 시 세금을 물릴 시세차익이 발생하기도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며 "게다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2년으로 줄어 단기 양도 중과세 완화 조치가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PB들에게 문의가 많은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특히 양도차익의 60%라는 징벌적 중과세가 매겨졌던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의 관심이 크다.
게다가 땅은 주로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기는 목소리도 크다.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 방침을 밝혀온 다주택자 중과세와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땅부자`들은 노심초사해온 게 사실이다.
2년 내 주택 단기 양도 시 중과세 폐지 조치는 `단타 매매` 시장을 활성화할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집값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2년 내 단기 양도 시 세금을 물릴 시세차익이 발생하기도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며 "게다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2년으로 줄어 단기 양도 중과세 완화 조치가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PB들에게 문의가 많은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502153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2/08/image__2012_502153_1344503983704037.jpg)
-구체적으로 언제 사고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나.
▶다주택자와 2년 내 단기 양도 시 중과세 폐지는 법안 시행일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 매각분부터 해당된다.
다주택자와 2년 내 단기 양도 중과세 폐지는 법안만 통과되면 올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1년 내 단기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조치는 201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취득분에만 해당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법 예고 과정과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다. 모두 기본세율(6~38%)만 적용받고 있다. 정부안처럼 중과세가 아예 폐지될 수도 있지만 현행처럼 연장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현행 그대로 연장된다면 양도 시 기본세율은 그대로 적용받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1주택 2조합원입주권이든, 2주택 1조합원입주권이든 양도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면 입주권을 팔아도 모두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임성현 기자]
■즉시연금 올해말까지 가입땐 비과세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금융 Q&A ◆
▶다주택자와 2년 내 단기 양도 시 중과세 폐지는 법안 시행일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 매각분부터 해당된다.
다주택자와 2년 내 단기 양도 중과세 폐지는 법안만 통과되면 올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1년 내 단기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조치는 201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취득분에만 해당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법 예고 과정과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다. 모두 기본세율(6~38%)만 적용받고 있다. 정부안처럼 중과세가 아예 폐지될 수도 있지만 현행처럼 연장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현행 그대로 연장된다면 양도 시 기본세율은 그대로 적용받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1주택 2조합원입주권이든, 2주택 1조합원입주권이든 양도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면 입주권을 팔아도 모두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임성현 기자]
■즉시연금 올해말까지 가입땐 비과세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금융 Q&A ◆
![502153 기사의 이미지](http://file.mk.co.kr/meet/neds/2012/08/image__2012_502153_1344503983704038.jpg)
-즉시연금 과세 시점이 헷갈리는데 기존 투자자도 내년부터 징수되나.
▶아니다. 세법개정안은 기존 금융상품 이용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게 관례다. 법이 바뀌기 전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게 된다.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 가입한 사람만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15.4%)를,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한다.
-기존 물가연동국채도 내년부터 원금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나.
▶물가연동국채의 기존 투자자들은 추가 세 부담이 없다.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상승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도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물가 연동에 따른 연금 증가분도 사실상 이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점을 2년간 유예했다.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 투자자는 원금 상승분에 대한 과세와 함께 엄격해지는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요건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보유 채권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는데 금융자산 증여 시기를 서둘러야 하나.
▶금융소득이 3000만~4000만원에 걸쳐 있는 사람은 3000만원 이하로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4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2억원 안팎의 금융소득만 증여하면 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한 번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상호금융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예금으로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전략도 있다.
-연금 수령은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나.
▶그렇다. 예비 은퇴자라면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했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연금저축의 납입ㆍ수령 기간이 변한 점도 노후 자산 설계에 참고해야 한다. 연금저축 의무 납입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고, 의무 수령 기간은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내에서 분리과세되고,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세율(3~5%)이 달라지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수익부진 펀드 환매하는게 좋을듯
해외펀드 손실 상계 내년말까지 연장 대응은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증권 Q&A ◆
-해외 펀드 손실상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데.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만 2년에 걸쳐 해외 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면서 펀드 쏠림 현상이 발생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은 반 토막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9년 비과세 혜택이 끝나자 이후 수익률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해외 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올해 말까지 발생한 해외 펀드의 이익으로 상계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자 1년 연장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손실 난 해외 펀드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펀드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결과 2007년 이후 -30%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유럽 펀드는 우선 환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다. 손실률 55%로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 중 가장 고전하고 있는 일본 펀드 역시 `앓는 이 빼는 셈치고` 손절 환매하는 게 좋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펀드에 대한 전망은 밝다. 중국 펀드의 경우 손실폭이 큰 경우에 추가 매입을 통해 `코스트 애버리징` 효과를 노리는 것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목된다.
-맥쿼리 펀드 등 인프라스트럭처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
▶2년 연장된다. 조세특례법상의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이자소득과 펀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게 원칙이나 SO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맥쿼리 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주식 장외거래`에 대해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데.
▶`부자 세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자발적인 신고로만 관리가 되던 부분을 의무화하면서 거래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일이지만 과세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주식이 상장할 때까지 매도 없이 기다리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적었던 부분이라 이로 인한 세수 확대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니다. 세법개정안은 기존 금융상품 이용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게 관례다. 법이 바뀌기 전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게 된다.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 가입한 사람만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15.4%)를,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한다.
-기존 물가연동국채도 내년부터 원금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나.
▶물가연동국채의 기존 투자자들은 추가 세 부담이 없다.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상승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도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물가 연동에 따른 연금 증가분도 사실상 이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점을 2년간 유예했다.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 투자자는 원금 상승분에 대한 과세와 함께 엄격해지는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요건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보유 채권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는데 금융자산 증여 시기를 서둘러야 하나.
▶금융소득이 3000만~4000만원에 걸쳐 있는 사람은 3000만원 이하로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4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2억원 안팎의 금융소득만 증여하면 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한 번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상호금융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예금으로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전략도 있다.
-연금 수령은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나.
▶그렇다. 예비 은퇴자라면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했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연금저축의 납입ㆍ수령 기간이 변한 점도 노후 자산 설계에 참고해야 한다. 연금저축 의무 납입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고, 의무 수령 기간은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내에서 분리과세되고,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세율(3~5%)이 달라지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수익부진 펀드 환매하는게 좋을듯
해외펀드 손실 상계 내년말까지 연장 대응은
◆ 재테크 새 패러다임 / 증권 Q&A ◆
-해외 펀드 손실상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데.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만 2년에 걸쳐 해외 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면서 펀드 쏠림 현상이 발생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은 반 토막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9년 비과세 혜택이 끝나자 이후 수익률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해외 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올해 말까지 발생한 해외 펀드의 이익으로 상계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자 1년 연장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손실 난 해외 펀드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펀드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결과 2007년 이후 -30%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유럽 펀드는 우선 환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다. 손실률 55%로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 중 가장 고전하고 있는 일본 펀드 역시 `앓는 이 빼는 셈치고` 손절 환매하는 게 좋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펀드에 대한 전망은 밝다. 중국 펀드의 경우 손실폭이 큰 경우에 추가 매입을 통해 `코스트 애버리징` 효과를 노리는 것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목된다.
-맥쿼리 펀드 등 인프라스트럭처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
▶2년 연장된다. 조세특례법상의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이자소득과 펀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게 원칙이나 SO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맥쿼리 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주식 장외거래`에 대해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데.
▶`부자 세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자발적인 신고로만 관리가 되던 부분을 의무화하면서 거래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일이지만 과세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주식이 상장할 때까지 매도 없이 기다리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적었던 부분이라 이로 인한 세수 확대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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