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지난 7일과 8일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서 한치 잡이 어민의 정치망 그물에 희귀종 고래상어가 포획돼

아쿠아플라넷에 기증된 것과 관련,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18일 <시사제주>와 통화에서 “현재, 수사 진행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내사 중”

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잡힌 고래상어의 포획과정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상 포획된 어류의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제적 거래는 희귀종인 경우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포획 당시 상황이 아쿠아넷플라넷 개관을 앞두고 구입하기로 한 고래상어 2마리가 중국정부로부터 거절당한

시점이었고 개관을 6일 앞둔 시점에 한 어부에게서 2마리가 같은 장소에서 연일 잡혔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상어가 걸렸다는 정치망 그물이 멀쩡한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포획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또한, 포획된 고래상어의 상태가 상처 없이 말짱한 것도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고래상어를 포획한 어부 A씨가 바로 아쿠아플라넷에 전화를 걸어 고래상어를 포획했다고 연락하고 곧바로

5톤 크레인과 길이 4m가 넘고 무게가 500~600kg에 달하는 고래상어를 운반하기 위한 수조차가 준비됐다는

부분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자세한 포획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아쿠아플라넷 등과 관련해 모든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다소 믿기는 어렵지만 믿어야 한다”며 “우연히 잡힌 것이 맞고 무상으로

전달한 것도 사실”이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10억원을 호가하는 고래상어를 포획하고도 무상으로 아쿠아플라넷에 전달했다는 이야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10억이나 되는 것을 무상으로?. 상업적으로 쓰이는데 무상으로 줄 거면 풀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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