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 제주 고래상어 2마리, 잡았나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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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앞두고 연이틀 포획.기증...제주해경 사실관계 확인
기적처럼 아쿠아플라넷 제주 개장에 맞춰 연이어 잡힌 멸종위기종 고래상어 포획과 관련해 제주해양경찰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해 고래상어 포획과 유통 과정을 조사한데 이어 고래상어를 포획한 어민을 상대로 구술조사를 벌였다.
아쿠아플라넷 대형수조에 전시중인 희귀종 고래상어는 모두 2마리다. 당초 아쿠아플라넷 측은 중국에서 한마리당 10억원씩을 들여 고래상어 2마리를 구입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고래상어 반출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매입이 좌절됐다. 개관을 일주일여 앞두고 아쿠아플라넷은 보란듯이 고래상어 2마리를 수조에 채워 넣었다.
어찌된 일일까? 아쿠아플라넷의 말을 빌면 '기적처럼'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고래상어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서 어민들에 의해 포획된 것이다.
어선주인 임모씨가 하귀리 앞바다에 설치한 정치망 그물에 고래상어가 이틀 연속 걸려들었다는 것이 아쿠아플라넷의 설명이다. 임씨는 곧바로 고래상어를 아쿠아플라넷에 기증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멸종위기 동물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해경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협약대로라면 임씨는 고래상어를 해경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고래상어는 고래가 아닌 어류로 분류돼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해경도 포획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아쿠아플라넷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며 "조만간 고래상어를 포획한 어민들을 상대로 조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래 포획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래상어는 어류로 포함돼 관련법령에 저촉받지 않는다"며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해 좀더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쿠아플라넷 관계자는 "고래상어는 어민들을 통해 기증받은 것"이라며 "아쿠아플라넷에서는 고래상어를 종 보존이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시중인 고래상어는 생후 4~5년생으로 추정되며 다 자라면 최대 18m, 몸무게는 20톤에 육박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종이자 희귀종으로 분류돼 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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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사진=SBS보도영상캡처> |
의심스러운 고래상어?"…제주해경, 포획과정 내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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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자 “믿기 어렵지만 믿어야 한다…우연히 잡혔고 무상 전달도 사실” |
(시사제주 2012.07.18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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