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5월 6일부터 가입 시작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6일부터 가입자를 받는 이 청약통장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쳤다. 이런 이유로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기존 청약통장이 각각의 기능을 달리한 '독립형'이라면, 새 통장은 불입과 사용이 자유로운 '최신 통합형'이다. 이같은 기능 때문에 이미 사전예약자가 150여만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청약기회 부여=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50만원이며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이며 가입 후 2년(24개월) 이내에는 월 납입금액이 자유롭다.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 공공주택 청약시 월 납입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초과되는 금액은 예치금이 된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해 준다.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시 주택 규모를 결정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예치금이 1500만원인 경우 최초 청약 시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최초 청약 때 정한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제한이 따른다. 주택 규모를 선택(변경)한 후에는 현행 청약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야 한다. 면적을 늘리기 위한 변경시에는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처럼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다. 물론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이미 1순위 자격을 얻고 청약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면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광교신도시나 송파(위례)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청약 계획을 가진 수요자들의 경우 공급시기와 새 통장 가입후 1순위 자격 시점을 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회계를 주택기금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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