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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취업전쟁

고교생 벤처기업의 씁쓸한 몰락 (조선일보 2011.08.14 19:52)

고교생 벤처기업의 씁쓸한 몰락

투자유치 명목 사기행각 아버지 집유

조선일보 | | 입력 2011.08.14 17:52 | 수정 2011.08.14 19:52

10년 전 유명세를 누렸던 '고교생 벤처 사업가'의 아버지 신모(57)씨가 '코스닥 상장' 등의 거짓말로 5년간 지인들을 속여 11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의 아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1년, '향기나는 속옷'과 향을 이용한 다이어트용품 등 아이디어 상품을 잇달아 개발, 지난 정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며 고교생 벤처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영업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06년에는 간판 제품이던 '향기나는
크레파스'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으면서 매출이 '0원'을 기록했다. 결국 2007년 말에는 공장운영이 중단되고 사업자 등록도 말소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버지 신씨는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며 주위를 속였다.

신씨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는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주권 발행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국회의원 두 명이 회사 지분 5억원가량을 사실상 갖고 있는데 상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면서 8억1000여만원을 더 끌어모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자신이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인수위원회에 있다가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일한다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한병의)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교생 벤처기업 1호의 씁쓸한 몰락

서울경제 | 입력 2011.08.14 17:41

한 때 유망했던 고교생 벤처사업가와 이를 후원했던 그의 부친의 몰락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사업은 실패하고 부친은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모(57)씨의 아들은 10년 전만 해도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청년사업가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01년 G사를 창업,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인증서를 받아 '고등학생 벤처기업 1호'로 이름을 날린 뒤 승승장구했다.

그는 향기 나는 속옷과 향을 이용한 다이어트용품 등 아로마(향기) 관련 아이디어 상품을 잇따라 개발해 '신지식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아로마 제품의 유해성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회사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아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회사가 내놓은 '향기나는
크레파스'가 판매중단 조치를 받는 등 매출이 전혀 없었다. 급기야 2007년 말 공장운영이 중단되고 직원들도 떠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

아들 회사는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도 아버지 신씨는 "곧 코스닥에 상장되면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투자금을 계속 모았다.

신씨는 코스닥 상장은 커녕 영업실적이 사실상 없는데도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주권 발행비용이 필요하다"고 중학교 동창을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거짓말은 점점 늘어 "국회의원 두 명이 회사 지분 5억원 가량을 사실상 갖고 있는데 상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동창으로부터 8억1,000여만원을 더 받았다. 또 "예전에 독일에서 유치한 3억달러를 배당하려고 하는데 환율 상승분에 대한 보험료가 필요하다"며 9,000만원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자신이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인수위원회에 있다가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일한다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편취액이 11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