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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취업전쟁

서울대 법대 조교 5명 중 1명은 중국인 (조선일보 2011.09.01 03:17)

서울대 법대 조교 5명 중 1명은 중국인

2009년 로스쿨 도입되면서 한국인 조교 귀하신 몸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한국인 조교가 귀하신 몸이 됐다. 교수 5명 가운데 1명은 중국인 유학생을 조교로 두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국내 학생들이 석사 학위에 변호사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는 로스쿨로 몰리고 일반대학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31일 "최근 법대 교수 59명에게 1명씩 2학기 연구 조교를 배정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이 11명, 일본인 유학생이 1명 배정됐다"고 말했다. 법과대학 조교는 내부 규정상 학부생이나 로스쿨생은 맡을 수 없고, 일반대학원 학생 중에서만 뽑는데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드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자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법대 안팎에서는 '국산 조교 구인난'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게다가 일반대학원 한 학년 정원 110여명 중 절반가량은 판·검사와 변호사들이어서 학교 수업에만 전념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도울 조교로 근무할 수 있는 '전업(專業) 대학원생'은 한 학년당 10여명에 불과하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매년 10~20여명씩 정원외 전형으로 들어온 외국인 학생을 조교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

법대 측은 "대부분의 중국 조교들이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교수는 "중국인 조교가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해 시험 감독 등에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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