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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취업전쟁

시간당 3만6000원… `가난한 시간강사` (조선닷컴 2010.05.01 10:23)

시간당 3만6000원… "가난한 시간강사"

입력 : 2010.05.01 02:57 / 수정 : 2010.05.01 10:23

인문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A씨(39)는 8년째 가방 하나 들고 전국을 돌며 시간강사로 뛰고 있다. 지방대 강의를 나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김밥으로 아침을 때우며 강의 준비를 한 뒤 무궁화호를 타고 가 3시간 연속 마이크를 잡는다.

하지만 신간서적 한 권 사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 정도여서 1년 수입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다. A씨는 "학원강의부터 과외·번역까지 안 해 본 일이 없다"고 털어놨다

30일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 공시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6개교 시간강사의 강의료 평균은 1시간당 3만6400원이었다. 최고 대학은 상지대(6만4300원), 최저는 신경대(2만원)였고, 3만원 이하인 대학도 42개교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로'가 집계한 아르바이트 시급(時給)과 비교해 보면 행사보조(최고 2만5000원), 리서치요원(2만원)을 약간 웃돌고, 텔레마케팅(1만원)이나 주차 도우미(9000원), 택배(8150원)보다 3~4배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강의 준비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과목당 1주일에 3~4시간밖에 강의할 수 없어 실질 수입은 아르바이트보다 적고 생계유지가 힘들 정도라고 강사들은 주장했다
.
시간강사들이 돌연 무더기로 사라진 이유는?

(조선닷컴 입력 : 2009.10.24 06:45 / 수정 : 2009.10.26 11:02)

7월 비정규직법 발효 후1000여명 강단에서 떠나…"항의하면 교수시장서 매장"집단 해고에 반발도 못해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한 달간 고용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해고된 근로자 비율은 3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본지 9월 5일자 보도

'비정규직법 쓰나미'로 지식인 사회 일각이 초토화됐다. 올 7월 발효된 '2년 이상 된 피고용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으로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천명이 강단(講壇)을 떠난 것이다.

일러스트=김현지 기자 gee@chosun.com
교과부가 밝힌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2개 대학 중 35개대에서 1219명의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나머지 77개 대학은 '없다'고 했지만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대학별로는 한남대가 195명으로 1위였고 한국외대(124명) 대진대(95명) 고려대(75명) 경남대(71명) 동국대(69명) 우송대(66명)의 순이었다. 이들은 한 학교에서 2년 연속 강의한 강사들이다.

박사(博士)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번에 해고된 강사들은 전원 비(非)박사들이다. 김영곤 비정규교수노조 고려대 분회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숨긴 대학들까지 집계한다면 실제 해고자는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해고가 철회된 곳도 있다. 부산대와 영남대의 강사 100여명은 학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뒤 주당 강의시간을 5시간 미만으로 합의해 강의를 계속할 수 있었다.

2003년 고법 판결에서 비정규교수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산정했는데, 5시간 미만 강의라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돼 비정규직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따리 장사' '상아탑의 노예'라고까지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는 교과부 자료에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만7000원이다.

평균 연봉은 487만5000원으로, 이는 전임강사(4123만8000원)의 11.8% 수준이다. 시간강사의 월평균 소득은 40만625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2만6609원)의 30% 정도다.

시간강사들은 강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임교수와 같지만 연구비, 연구실, 교내 투표권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다음 학기 '근로' 여부도 학과사무실 조교의 전화 한 통에 달려 있기 일쑤다.

2006년 기준으로 사립대학 중 시간강사에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학교가 52.2%에 이를 정도로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김밥 한 줄 먹고 새벽부터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강의 준비를 한 뒤 세 시간 연속 마이크를 잡으면서도 신간서적 한 권 사 보기 어려운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작년 자료에서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2419명으로 전임 교원(5만8819명)까지 합한 전체 강의 담당자의 55.2%다. 우리 대학교육이 저임금 강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8명의 강사가 현실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들의 법적인 지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 75조는 '강사'가 대학 '교원(敎員)'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1977년 교육법이 개정될 때 이 조항의 '강사'가 '전임강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교원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재 고등교육법 14조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교원 지위가 없는 사람이 강의하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인도네시아밖에 없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한나라당 순으로 발의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 18대 국회에선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시간강사를 '연구교수'라는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동애 본부장은 "이번 집단 해고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해고 강사 중 누구 하나 나서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나서는 순간 '교수 시장'에서 매장되고 학위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죽음을 택한 어느 시간강사의 분노

(이데일리 입력 : 2008.04.17 13:52 / 수정 : 2008.04.17 13:55)


국내 대학의 부당한 대우에 좌절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강사의 사연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추적 60분` `딸과 떠난 마지막 여행, 엘리트 여강사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에서는 유학파 엘리트 여강사 한경선 씨의 자살과 원인으로 지적된 열악한 강사들의 삶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3월 27일 미국 텍사스 주 한 모텔에서 한경선씨가 사망했다. 당시 16세 딸과 함께 여행중이었던 한씨의 유서에는 한국 대학 강단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과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한씨의 공식 직책은 `강의 전담 교수`. 이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제도다.

그러나 현장의 진실은 다르다. 전임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대학들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임용 부담이 없는 강의 전담 교수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평균 월급은 75만원으로 여전히 강사들은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방송이 나간뒤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학비리와 편법 너무 심하다. 인맥과 돈이 판치는 세상에서 홀로 싸우기는 너무 힘드셨을거 같다" "시간 강사들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외롭고 힘든 현실 때문이라 생각된다" "학교측 관계자들의 비인간성에 치가 떨린다"며 국내 대학 현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