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사기의 달인` 전락한 `재테크의 귀재` (연합뉴스 2010.06.03 11:59)

사기의 달인' 전락한 `재테크의 귀재'

연합뉴스 | 입력 2010.06.03 11:5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자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그룹 회장 김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2008년 서울 종로구 국일관 건물과 울산의 임대아파트 등 경매로 나올 예정인 부동산을 함께 사들여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자신의 경매강의 수강생들에게서 3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매사기 외에도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인수예정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54억여원을 챙겼으며, 주식을 맡기면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34억여원 상당의 모 기업 주식을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압박에 시달리자 상장폐지 직전의 모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대금 118억여원으로 투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는 사채업자에게서 자금을 빌려 납입금을 낸 뒤 돈을 다시 인출해 사채를 갚는 '가장납입' 수법을 사용하거나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공시하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회사 명의로 9억1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만원으로 2년 만에 5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테크의 귀재'로 명성을 떨쳤으며,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매 강의를 하고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 유명세를 탔다.

검찰은 김 회장과 공모해 전환사채를 부정 발행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어긴 S기업 전 대표 장모(46)씨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