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천여곳에 청원경찰 배치
초등학교 1천여곳에 청원경찰 배치
아동 성폭행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연내 전국 1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전격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천여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도 진단 체크 리스트를 내려 보내 관할 초등학교의 안전도를 점검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원경찰 파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를 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하나씩 대열에 합류해 집단 보행하는 개념으로 외국에도 도입돼 있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후학교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하교나 교내활동 때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 숫자를 대폭 늘려 현재 1천647명에서 6천671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4시까지였던 근무시간도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체 초등학교(5천8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2천404곳에는 연말까지 100% 설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방문증을 발급받아 착용해야 하며 교직원은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1999년부터 추진한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별 안전도 진단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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