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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 동 산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2010-08-10 10:00)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0.8.10(화)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8-10 10:00 조회수: 1310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내화구조 :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예 :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등)


또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다가구주택 :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 다중주택 :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8.1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시설로서 필요성 정도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세탁소, 의원, 미용실, 탁구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진관, 고시원, 노래연습장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00810(석간_10시이후)_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건축기획과).hwp100810(석간_10시이후)_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건축기획과).hwp

http://www.mltm.go.kr/LCMS/DWN.jsp?fold=koreaNews/mltm/file/2010-08/09&fileName=100810%28%BC%AE%B0%A3_10%BD%C3%C0%CC%C8%C4%29_%B0%C7%C3%E0%B9%FD_%BD%C3%C7%E0%B7%C9_%B0%B3%C1%A4%BE%C8_%B1%B9%B9%AB%C8%B8%C0%C7_%C0%C7%B0%E1%28%B0%C7%C3%E0%B1%E2%C8%B9%B0%FA%29.hwp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작년 2만1,724호 공급…올해 2~3월경 입주자 모집

게시일: 2010-01-13 06:00 조회수: 221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에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1,724호를 매입
·임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별 공급물량 : 붙임 1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도배, 장판 등 개
·보수 실시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0㎡이하 매입임대사업 : 7,579호 공급
ㅇ 도심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에 기여

*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ㅇㅇ씨(서울 은평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7천원에 매입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3,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ㅇㅇ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례 : 보증금 110만원, 월 임대료 49천원에 매임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2,340만원

② 85㎡이하 전세임대사업 : 7,820호 공급
ㅇ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등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LH·
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한 후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도배
·
장판 개보수는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보증보험료 등 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박ㅇㅇ씨(서울 도봉구) 사례 :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에 거주, 주변시세는 전세 7,000만원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 5,260호 공급
ㅇ 혼인 5년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전세임대사업과 동일방식으로 지원
- ‘09년 본격공급하기 시작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인기가 높아 통상 1순위자(혼인 3년이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

* ‘09년 결혼한 최ㅇㅇ씨(인천시 서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천원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000만원

④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사업 : 1,065호 공급
ㅇ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만 20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며, 취약 아동·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소년가장 윤ㅇㅇ군(서울 관악구, 11세) 사례 : 전세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500만원

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 : 576호 공급
ㅇ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지원
- 주거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등(운영기관)이 자활지원이 필요한 이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쪽방)
·
행정안전부(비닐하우스)의 입주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며, 이주 후에도 복지서비스, 자활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쪽방에 거주하던 이ㅇㅇ씨(서울 강서구) 사례 : 임대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93천원에 매입임대주택 거주중


국토부는 ‘10년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그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추가지역 :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
가평군 등

금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
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
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ː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