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0.8.10(화)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8-10 10:00 조회수: 1310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내화구조 :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예 :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등)
또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다가구주택 :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 다중주택 :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8.1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시설로서 필요성 정도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세탁소, 의원, 미용실, 탁구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진관, 고시원, 노래연습장 등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00810(석간_10시이후)_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건축기획과).hwp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작년 2만1,724호 공급…올해 2~3월경 입주자 모집
게시일: 2010-01-13 06:00 조회수: 221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에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1,724호를 매입·임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별 공급물량 : 붙임 1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실시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0㎡이하 매입임대사업 : 7,579호 공급 |
국토부는 ‘10년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그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추가지역 :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
금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ː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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