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서울시장 · 차관급 시도지사… ‘소통령’
지자체장, 대체 어떤 권한 행사하길래…
서울, 예산 24조·18개 산하기관 ‘작은정부’…최다인구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 주장도
1~3급 공무원 해당하는 시·군·구청장…지연·학연 등 맞물려 지역사회 정점에…도시계획 입안·결정권도 권력의 원천
장관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누가 ‘힘’이 더 셀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더 힘이 세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지만, 행정조직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력이 없다. 10명 안팎의 보좌진이 의정활동을 돕는 게 전부다.
장관은 조 단위의 예산과 소속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력을 갖고 있다. 산하 기관까지 합치면 수천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장관은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력은 ‘0(제로)’다. ‘파리 목숨’이지만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부름을 받으면 마다하지 않고 자리를 옮긴다.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돼 임기가 보장되고,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한다. 국회의원에게 없는 행정력과 장관에게 부족한 정치력을 겸비한 것이다.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권 출마를 위한 실험 무대로 지자체장에 도전하기도 한다. 지자체장의 권력은 어느 정도일까?

국정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정부·국회와 달리 지역에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는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사진은 서울 한 구의회의 회의 모습. [사진제공=동대문구의회]
▶광역단체장=지자체장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으로 나뉜다. 광역단체장은 서울시장,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16개 광역시ㆍ도지사를 일컫는다. 이중 서울시장은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크다.
우선 지자체장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적용하면 서울시장의 권력은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하다. 서울시장은 치안과 외교, 국방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권력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서울시장이 한해 주무르는 예산은 24조원에 이르고, 산하기관도 18개에 달한다. 명실상부한 ‘작은 정부’이다.
서울시장에 대한 예우는 장관급이다. 법적인 근거는 없다. 서울시장의 보수가 장관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977만원(2014년 기준)이다. 서울시장은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수도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장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은 배기량 기준이 없다. 집무실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165.3㎡로 제한하고 있다.
모든 광역단체장이 서울시장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15개 시ㆍ도지사의 연봉은 차관급과 같은 1억660만원으로 예우도 차관급이다. 최근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를 앞지르는 등 지자체 규모가 변한 만큼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급’이 어떻든 간에 광역단체장은 명실상부한 지방 권력의 중심이다.

▶기초단체장=기초단체장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을 뜻한다. 이들은 자치구 인구 구성에 따라 1~3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기초단체장은 1급 공무원으로,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기초단체장은 2급, 인구 15만명 미만인 기초단체장은 3급 공무원에 준한다.
그렇다고 기초단체장을 1~3급 공무원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이들도 엄연한 선출직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 단위의 예산을 집행한다. ‘끼리끼리’ 문화가 남아있는 지역에서의 정치력은 광역단체장보다 더 막강하다.
A시 관계자는 “구청장을 제외하면 시장과 군수에게는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이 있다”면서 “소왕국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남해군수에서 경남도지사를 거쳐 장관까지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는 강력한 대권 후보로도 떠올랐다.
기초단체장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론의 감시가 소홀해 각종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하다 옷을 벗는 경우도 있다. 민선 4기 시절 서울 B구청장은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떡값을 챙기다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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