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내 추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내용도
17∼20일 의협 회원투표로 집단휴진 여부 결정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오른쪽)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 집단휴진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20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 합의 결과 발표하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상정을 일시 보류했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범사업을 준비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정심에는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외에 공익위원으로 정부측 4명과 정부 추천 전문가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 추천 4명을 가입자, 공급자 동수 추천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의·정 협의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정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 협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협의안을 수용하고 집단휴진 철회를 택하면 양측은 협의안을 최종 합의문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협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의협은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예정대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협의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의미있는 진전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회원들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린 후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정 협의결과 수용여부는 회원들의 몫"
(연합뉴스 2014/03/17 12:00)
노환규 의협회장 일문일답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에서 2차 협의결과를 도출한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안 채택 여부를 묻기 위해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1차 집단휴진에 적극 참여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해 의협과 전공의측이 요구한 다수의 사항이 이번 협의결과에 반영됐다며 "전공의가 독자적으로 2차 집단휴진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의·정 2차 협의를 주도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 협의과정에서 가장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 (노환규)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원격진료의 선 시범사업에 관한 부분이었다. 아울러 건강보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했다. 전공의들은 1차적으로 의협 회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 중 다수가 수용됨에 따라 전공의가 독자적으로 총파업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 (최재욱)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에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최재욱(왼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연합뉴스 DB)
-- 1차 의·정 협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최재욱) 이번 협상안에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와 누가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시했다. 이것이 실효성 있는 협의결과라고 생각한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가
▲(노환규) 기존에 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고시, 입법예고와 관련해 즉각 논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 회원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노환규) 총파업 일정을 시작할 때 총파업 개시 여부 투표는 회원 과반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율이 5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지만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서는 과반 참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의·정 협의결과 수용은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각각 시범사업과 의료계 논의 기구 의견이 나올때까지 각각 국무회의 상정을 안하고 정부 측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인가
▲(노환규) 사실 정부가 원격진료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제출 시기 부분은 정부에 맡겨달라고 말해 의협도 여기에 동의한 상태다.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의료법인의 자법인설립 허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지 정부의 주장대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도 그전에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부분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논의에서 빠져있다.
-- 1차 집단휴진에서 큰 역할을 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논의는 수용된 내용이 적어 보이는데.
▲(노환규)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아직 시행된 지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수련시간을 하향 조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집단휴진 막자'…정부, 의협 요구 대폭 수용
(연합뉴스 2014/03/17 15:22)
원격진료 시범사업·수가 결정구조·전공의 환경 등 개선 약속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펼쳐진 막판 협상에서 다행히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함에 따라 일단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입법 전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등에 대한 개선 의지와 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의료계도 국민의 불편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원격진료 4월 시범사업·건정심 개편·전공의 수련시간 감축 등 추진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4월부터 6개월 동안'이라는 시범사업의 일정과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 실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정부는 의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따로 논의 기구를 구성,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도 손질된다.
-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년 의사나 약사들은 협회를 통해 정부·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 24명은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공급자측 대표(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 등) 8명, 가입자측 대표(경총·민노총·한노총·지역가입자 등) 8명, 공익대표(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 및 장관 위촉 교수·연구원 4명) 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협측은 이 구조 아래에서는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이번에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공익대표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 추천 몫(현재 4명)을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깨질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입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의 근본적 배경중 하나였던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협이 확보하게 된 셈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이는 이번 집단 휴업 사태를 통해 새삼 부각된 전공의들의 영향력과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의-정 협상 과정에서도 현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협측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합의된 '수련 환경 개선'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수련 병원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 2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안 보다 '진전'…집단 휴진 찬성률 50% 밑돌아 철회될 듯
이제 24~29일 2차 휴진 강행 여부는 전적으로 9만여명 의협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은 당장 이날부터 의-정 중간 협의안을 투표에 부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 참여 회원의 50%이상이 원하는 대로 향후 일정을 조정한다.
정부측은 일단 의사들이 이번 협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과반수가 집단 휴업 강행에 반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격의료의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 앞선 시범사업의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된 만큼 다수의 의협 회원들도 이 선에서 협상안을 수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정보통신(IT) 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접목,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계속 원천적으로 틀어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인 '저(低)수가', '불리한 수가 결정 구조' 문제 역시 의협으로서는 일단 이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행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안에서 건정심 공익대표 전원(현재 8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반반씩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건보공단·심평원 관계자 몫(현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 위원(현재 4명)들에 대한 동수 구성만 제안된 만큼 이 부분을 놓고 의협 내부에서 실효성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공단 등의 몫이 보장돼있는 한, 수가 인상 등 공급자측에 유리한 결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현재 정부만 추천 가능한 구조에서, 앞으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자는 원칙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조정을 비롯,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이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표한 협의안에 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점, 건정심 구조 개편 입법 추진, 전공의 환경 개선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추가된 만큼 의협 회원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의협 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정부도 재협상 보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28일 진행된 의협 투표에서는 의료발전협의회의 최종 협상안에도 불구, 회원의 76.69%(3만7천472명)가 집단 휴진에 찬성하고 이달 10일 강행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의안에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미있는 진전도 상당히 있었다"고 일단 총평했다.
<표> 1·2차 의·정 협의 주요
주요 협의 결과 | 비고 |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 |
-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 2차 협의 과제 |
-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 |
-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 1차 의발협 과제 |
-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
1차 의발협 과제 |
-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2차 협의 과제 |
-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3. 의료제도 개선 |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1차 의발협 과제 |
-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
2차 협의 과제 |
-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
1차 의발협 과제 |
-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2차 협의 과제 |
-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2차 협의 과제 |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 1차 의발협 과제 |
-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2차 협의 과제 |
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
- 주당 88시간이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 | 2차 협의 과제 |
-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2차 협의 과제 |
-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2차 협의 과제 |
5.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 1차 의발협 과제 |
-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 1차 의발협 과제 |
-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조사 절차 강화 | 1차 의발협 과제 |
-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1차 의발협 과제 |
-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 1차 의발협 과제 |
-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 자료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제공
주요 협의 결과 | 비고 |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 |
-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 2차 협의 과제 |
-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 |
-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 1차 의발협 과제 |
-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
1차 의발협 과제 |
-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2차 협의 과제 |
-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3. 의료제도 개선 |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1차 의발협 과제 |
-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
2차 협의 과제 |
-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
1차 의발협 과제 |
-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2차 협의 과제 |
-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2차 협의 과제 |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 1차 의발협 과제 |
-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2차 협의 과제 |
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
- 주당 88시간이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 | 2차 협의 과제 |
-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2차 협의 과제 |
-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2차 협의 과제 |
5.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 1차 의발협 과제 |
-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 1차 의발협 과제 |
-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조사 절차 강화 | 1차 의발협 과제 |
-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1차 의발협 과제 |
-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 1차 의발협 과제 |
-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주요 협의 결과 | 비고 |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 |
-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 2차 협의 과제 |
-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 |
-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 1차 의발협 과제 |
-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
1차 의발협 과제 |
-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2차 협의 과제 |
-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3. 의료제도 개선 |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1차 의발협 과제 |
-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
2차 협의 과제 |
-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
1차 의발협 과제 |
-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2차 협의 과제 |
-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2차 협의 과제 |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 1차 의발협 과제 |
-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2차 협의 과제 |
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
- 주당 88시간이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 | 2차 협의 과제 |
-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2차 협의 과제 |
-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2차 협의 과제 |
-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2차 협의 과제 |
5.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 1차 의발협 과제 |
-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 1차 의발협 과제 |
-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조사 절차 강화 | 1차 의발협 과제 |
-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1차 의발협 과제 |
-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 1차 의발협 과제 |
-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 1차 의발협 과제 |
※ 자료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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