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탈락' 공무원, 총무국장에 흉기 위협
구청 공무원이 승진인사 탈락에 앙심을 품고 근무시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인사담당 국장 방에 난입해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청 7급 공무원 A(5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흉기협박)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B(57) 총무국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흉기로 B국장의 목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년을 2년 남겨둔 A씨는 승진인사 발표 전 자신이 근무평점 2순위라는 사실을 알고 근무평점 1순위였던 동료 C(49)씨를 만나 "이번만 양보해주면 1년 뒤 명예롭게 공로연수를 떠날 수 있다"고 부탁, 동의를 얻어냈다.
A씨는 B씨와 함께 구청 행정지원과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구청장 등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주무 책임자인 B국장이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승진 시기와 근무평점에서 모두 앞서는 C씨가 승진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잠적했다가 2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사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서러움에 북받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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