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11년째 악연..한고비 넘긴 박지원
朴 "정치검찰 행태 종식돼야"…정치적 활동반경 넓힐듯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고비를 넘겼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11년째 이어온 검찰과의 질긴 '악연' 끝에 자신을 또다시 옥죄었던 비리 혐의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정치적 명예회복을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2.24 jieunlee@yna.co.kr
↑ 박지원 의원, 선고공판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3.12.24 jieunlee@yna.co.kr
↑ 눈물 맺힌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2013.12.24 jieunlee@yna.co.kr
민주당 원내대표를 두 차례 지낸 중진인 박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지난 2003년 대북송금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은 당시 현대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금호그룹에서 3천만원, SK그룹에서 7천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2인자로 위세를 떨쳤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치적 암흑기가 닥친 셈이었다.
대법원은 2006년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금호·SK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사면복권된 뒤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비리 전력자'라는 굴레로 인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절치부심 끝에 전남 목포에 무소속으로 출마에 당선됐고 이어 '친정'인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결정적 한방'을 날려 '낙마의 주역'으로 떠올랐지만, 이후에도 검찰과의 악연은 계속됐다.
2010년 5월∼2011년 5월, 2012년 5월∼12월 두 차례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사이 각종 비리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민주당은 '야당탄압', '표적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한화, 태광, 씨앤(C&)그룹의 비자금 사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 사건과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인 고려조선 대표의 횡령사건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며 곤욕을 치렀다.
박 의원은 이날 1심 판결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6번에 걸쳐 표적수사를 당했지만 결국 승리했다"며 "저를 제거하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이것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니다.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건전한 비판은 할 것"이라며 "검찰은 더이상 나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향후 당내 활동공간을 넓혀가며 활로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 도전설과 함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일각에서 전남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저축銀 금품수수' 모호한 진술 탓에 잇단 무죄
(연합뉴스 2013.12.24 17:58)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만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김장호(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누명을 벗었다.
↑ 무죄 선고 소감 말하는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2.24 jieunlee@yna.co.kr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62)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새누리당 이상득(78) 전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은 2심까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았다는 박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사건의 특성상 금품을 줬다는 이들의 자백을 믿을 만한지, 전후 사정이 납득할 만한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전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마지막 작품'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정치권 거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데는 불법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미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서 자백했을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 박 의원의 변호인은 임 회장 등의 구치소 출입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매일같이 불려가 조사를 받다보니 '견디다 못해 자백했다'는 논리다. 법원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은 자백 이외의 '물증'을 제시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2011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녹화한 동영상을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을 만나 돈다발을 받고 즉석에서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 연기를 청탁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임 회장 등이 돈을 건넸다는 시간에 김 전 위원장에게 쪽지가 들어갔고 한 시간 가량 지나 자리를 비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이런 정황이 '즉석청탁'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허점은 너무 컸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임 회장은 돈을 준 장소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오 전 대표 역시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던 박 의원에게 무턱대고 돈다발을 줬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기억이 오락가락하거나 자세히 진술하지 못해 무죄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다. 법원은 박 의원과 같은날 기소된 이석현 의원에 대해 "임 회장이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추측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저축銀 재판 줄줄이 무죄..'짜맞추기' 검찰수사 논란
(머니투데이 2013.12.24 18:22)
야당 의원 잇따른 무죄 판결VS이상득·정두언 의원 실형…여야 균형맞추기 기소 논란 불가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및 정치권 로비의혹을 수사를 해온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재판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전 의원(57)에 대해 유죄판결이 잇따른 것과 대조되면서 수사 당시 나온 '짜맞추기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정황증거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여자들의 진술만을 핵심 증거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2011년 박 의원에게 8000만원을 전달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 공여자들이 박 의원과 친분관계가 없는데다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허위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이석현 의원(62) 역시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46)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51)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모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다.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실수사 논란과 더불어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시부터 흘러나온 검찰의 여야 '균형맞추기식 기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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