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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고 시 열 전

국가고시 합격자 장교 입대땐 새해부터 중위 이상으로 임관 (서울신문 2013-12-03 11면)

국가고시 합격자 장교 입대땐 새해부터 중위 이상으로 임관

 

국방부는 2일 행정·외무·입법·법원고시국가고시 합격자 가운데 장교 입대를 원할 경우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장교 임관자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 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며, 해당 고시 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만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고시 출신의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정책 부서 등에 주로 배치할 예정이다.

 

 

국가고시 합격자 중위 이상 임관

 (법률저널  2013.12.04  10:53:16)

국방부, 2014년 임관자부터 적용 예정

 

5급 공채 등 국가고시 합격자들의 시보임용 경력이 장교 임관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5급공채와 외무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의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달 25일 밝혔다.


현재 군은 군의관과 법무관, 군종사관 등 특수병과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 주로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가고시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했음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이 불가능해 우수인력 확보와 형평성 면에서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 지난해 12월 18일,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했고 올해말까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2014년 1월 1일 이후 장교로 임관하는 인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고시 출신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정부부처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실무부서에 보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타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조 및 소통은 물론 군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