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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우리 경제

기초연금 관련 고용복지수석 브리핑 (청와대 2013-09-29)

기초연금 관련 고용복지수석 브리핑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에서 오해를 하시고 있거나 그리고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시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하실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씀도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세대별로 받게 되실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5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의문들을 가지십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후세대 즉, 손자세대들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총연금액 (예시) >

 

<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총연금액 (예시) >


현재 나이가 30세인 사람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또 월 소득이 100만원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는 경우, 30년 가입하는 경우를 계산하고, 이분이 65세부터 평균적인 수명인 약20년 동안 사시면서 84세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산출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연금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20년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만으로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이 분이 20년간 총 4,80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월 소득 100만원으로서 국민연금에 11년에 가입하고 6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급하시면 그때 이분이 보험료로 내는 돈은 지금 보험료율이 9%이기 때문에 100만원이니까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내는 보험료의 총액은 1,188만원입니다. 위의 그래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간 연금 받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매월 18만 3천 원씩 받아서 20년간을 받으시면 4400만원을 받고, 기초연금은 매월 20만원을 받아서 480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이 그 분이 받게 되시는 국민연금액이고 이것이 그 분이 받게 되실 기초연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합치고 본인이 낸 보험료를 빼면 이 빨강선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그 분이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도 더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의 총 순 이득입니다. 총 순이득이 11년 가입하시면 8,013만원이 됩니다.


이 분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총 2,160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월 31만9천원, 그리고 기초연금은 월 15만8천원을 받아서 총 연금액이 1억1,460만원이 되고 본인이 낸 보험료를 뺀 나머지 순이득액은 9,3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했다 치면 같은 방식으로 죽 계산해 보면 이 분이 받게 되는 순 이득은 1억421만원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위 그래프에서 빨강선 위에 초록색 부분이 점점 장기 가입해 갈수록 그 분이 내는 보험료를 뺀 총 연금의 순이득이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총 연금액 (20년 수급 가정) >

 

가입
기간
낸돈
(보험료 납부액)
받는 돈
이익
(받는 돈 – 낸 돈)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계
0년
0
0
48,000,000
(200,000원*12개월*20년)
48,000,000
(200,000원*12개월*20년)
48,000,000
11년
11,880,800
(9만원*12개월*11년)
44,011,200
(183,380원*12개월*20년)
48,000,000
(200,000원*12개월*20년)
92,011,200
(383,380원*12개월*20년)
80,131,200
20년
21,600,000
(9만원*12개월*20년)
76,651,200
(319,380원*12개월*20년)
37,950,400
(158,127원*12개월*20년)
114,601,600
(477,507원*12개월*20년)
93,001,600
30년
32,400,000
(9만원*12개월*30년)
112,615,200
(469,230원*12개월*20년)
24,000,000
(100,000원*12개월*20년)
136,615,200
(569,230원*12개월*20년)
104,215,200

 

 

 

위의 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의 경우를 가지고 보실 때 장기가입 11년보다도 20년, 20년보다도 30년에 장기가입하면 할수록 그 분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연금액도 늘어나고, 본인이 낸 보험료를 뺀 순 총 연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하실수록, 장기가입하면 하실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로 공적 노후보험체계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장기가입자들이 손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의 청장년층이 노인세대들보다 불리하다는 것도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세대의 노인들에게도 물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으신 상위 30%의 어르신들께는 현재로서는 지급을 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소득 하위 70%의 대상 노인 391만 명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353만 명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모두 드리고, 불과 10% 38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연금액을 차등하게 지급해 드려서 현세대 노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미래세대의 세대별 그 평균 수급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그래프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

 

<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

 

 

< 청·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

 

< 청·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많아지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대의 중간층인 55세, 40대의 중간층인 45세, 30세의 중간층인 35세, 20대의 중간층인 25세,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평균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실제로 나중에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의 평균액을 산출해 보니까 55세는 12만1,507원, 45세는 13만667원, 35세는 14만4,400원, 25세는 14만4807원의 기초연금을 평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세대로 갈수록 세대별 평균 기초연금액은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평균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점을 이렇게 보완해주면서 미래세대가 평균적으로 기초연금액을 더 받도록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미래세대가 지금의 현재 노인세대보다도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 >

 

가입기간
65세
(1948년생)
55세
(1958년생)
45세
(1968년생)
35세
(1978년생)
25세
(1988년생)
15세
(1998년생)
10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년
191,406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3년
181,42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4년
171,435
193,403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년
161,449
185,165
196,399
200,000
200,000
200,000
16년
148,135
176,843
188,909
193,486
193,486
193,486
17년
134,821
166,858
181,337
186,746
186,829
186,829
18년
121,506
156,872
173,681
179,923
180,172
180,172
19년
108,192
146,887
165,943
173,016
173,515
173,515
20년
100,000
136,901
158,121
166,026
166,858
166,858

 

 


또 위의 표에도 나와 있지만 세대별로 보면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후세대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즉, 현재 65세인 분은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해야 되는 것이지만 35세의 경우를 보면 국민연금에 15년을 가입해도 2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지만 나중에 가입하게 될 15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15년까지 가입해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대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이 후세대로 갈수록 늘어나고, 또 평균적인 기초연금액을 후세대로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후세대가 손해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했다면 이러한 효율적인 공적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어서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 과도기적으로 좀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성숙하여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재정적으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손자녀 세대에까지도 막대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앞으로 이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느냐 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성숙ㆍ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1연금 체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우리 손자녀 세대들에게까지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그런 국가의 지속가능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연금의 소요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