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 요구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 작동돼야”
사법연수생들이 22일 검사 및 로클럭 임용에 있어 공개경쟁시험을 대법원과 법무부에 청원한데 이어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며 공개 성명서를 냈다.
법조계나 학계, 나아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생들도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제41기 양재규 자치회장 당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는 자치회장이면서 개인 명의로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2016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하여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41기 사법연수생들은 수료를 하면서도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지어 법률저널과 일간지에 사법시험 존치 의견 광고를 내기도 했다.
42기 사법연수생들은 법조일원화 일환으로 2013년부터 수료하는 사법연수생들부터 수료 즉시 법관임용이 불가하도록 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한정위헌결정을 얻어냈다.
사법연수원 43·44기 자치회도 이날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사회적 통합의 수단으로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현재 로스쿨의 등록금은 평균적으로 3명이 동시에 대학교 학부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고비용 구조는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넘기 어려운 경제적 진입장벽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법조인력 구성에 경제적 약자의 소외현상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빈부, 나이, 성별에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그 공정성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사법시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연수생들은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연수생들은 “현재 로스쿨생들은 불투명한 입학과정, 3년이라는 짧은 학사과정,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라는 제도적·구조적 한계 속에 갇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상호보완작용을 하게 된다면 로스쿨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생들은 또 “법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특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유가 되었던 소수에 의한 사법권력의 독점, 학벌구조, 전관예우 등의 문제는 폐쇄적이고 일원적인 법조인 선발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로스쿨 제도만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각 로스쿨 단위로 더욱 집약적이고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 일부 상위권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층이 형성될 것”이라며 “로스쿨 입학 및 로스쿨 출신 검사·로클럭 임용에 이른바 ‘SKY’출신이 사법시험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사법시험을 존치함으로써 법조인 선발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때 건전하고 신뢰받는 법조문화가 형성될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법률저널 2013년 06월 28일 14시 51분)
2014년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법무부는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2014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일 전일(법무부 도착일 기준, 제1차시험일은 추후 2014. 1.경 공고)까지 법학과목 35학점이수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성적 소명자료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우송하면 된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 접수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하차, 정부과천청사 5동 108호)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 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02-2110-3238)해 확인해야 한다.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관련 서류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법학과 졸업생은 ‘학위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된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원격대학, 학원, 독학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 받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35학점 합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대체시험 성적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한다. 기준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 및 IBT 71점이상이며,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와 성적표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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