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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신임 사무관 지방근무 의무화 추진 (법률저널 2013년 06월 21일 14시 34분)

신임 사무관 지방근무 의무화 추진

지방연수기간 대폭 늘어날 듯
중앙-지방 과장급 인사교류 확대

 

앞으로 5급 공채(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온 신임 사무관들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앙-지방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고시 수험생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도 정부 3.0의 중요 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협업과제에 우선 배정하는 ‘범정부 통합 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형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린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간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해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


안행부가 자체적으로 신임 사무관의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정부부처의 중간 관리자급인 5급 신임 사무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근무 계획은 처음이다.


인사 교류 확대는 중앙 부처 공무원은 현장 중심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지방 공무원은 중앙 부처 근무를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융합과 협업을 강조하는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위해서도 인사 교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신규 사무관은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지방근무를 상당 기간 하도록 하겠다”면서 “실무자, 중간관리자 수준에서 고위직까지 단계적으로 폭넓게 중앙-지방 간 범정부적 인사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4월 29일, 5급 공채에 합격한 신임사무관 321명과 민간경력채용 합격자 99명이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에서 합동교육 입교식<사진>을 시작으로 공직자로서의 역량 교육에 돌입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방간 소통·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신임사무관들의 지방근무 시기나 규모 등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신임 사무관들의 지방근무 기간과 시점에 대해선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르면 올해부터 1년∼1년 6개월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안행부는 신임사무관의 지방근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신임사무관 전원에 대해 장기간 지방근무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방연수기간을 6개월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지금은 6개월의 교육기간 중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에 각 1주씩 모두 3주에 걸쳐 지방에서 단기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안행부는 앞으로 신임 사무관이 각 지자체에 파견돼 어떻게 근무하는지, 지자체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중앙과 지방정부 간 과장급 인사교류가 100명까지 확대되고 과장급에도 공모직위제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 3.0 계획의 정부운영 혁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과장급 계획교류목표제를 통해 현재 18명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수준을 올해말 52명, 2014년 74명으로 늘리고 2015년에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결정의 핵심인 과장급의 인사교류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직위제를 과장급에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기존의 개방형 직위도 확대하겠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공개 모집으로 지정된 과장급 직위는 해당 부처와 다른 부처 공무원의 경쟁을 통해 선발 채용한다.

 

 

신임사무관 286명 11월부터 지방 근무

 (서울신문 2013-08-15)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안행부, 실무견습 최종 확정

 

올해 임용된 5급 신임 사무관의 지방 근무가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 중간관리자급 신임 공무원들의 지방자치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신임 사무관 시보제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된 시보제도에 따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기존 신임관리자과정에서 8월 전후로 3주간 실시하던 지방 실무 수습을 중공교 교육을 수료하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올해 중공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사무관은 321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별 구분 모집(옛 지방고시) 합격자 35명을 제외한 286명이 대상이다. 지역 배정은 지자체 수요와 대상자들의 희망지를 함께 고려해 이뤄진다. 반대로 지방직 35명은 같은 기간 각 부처로 배치돼 중앙정부의 업무를 배우게 된다. 지방에서 근무할 286명이 중앙부처로 배치되는 시점은 시보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안행부는 2014년 임용되는 신임 사무관부터는 지방 근무 기간을 6개월 이상~1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직 신규 임용자는 지방을, 지방직 신규 임용자는 중앙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치단체의 규모와 주민 수,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몇 명의 신임 사무관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실제로 신임 사무관들이 지방 근무를 할 때 일선 동주민센터 등 현장을 위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안행부는 정부 3.0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조직 및 인사 교류 확대를 추진하며 신임 사무관의 지방 근무 의무화를 검토<서울신문 2012년 5월 23일자 1, 11면>해 왔다. 더불어 과장급은 계획교류목표제를 도입해 2013년 말 52명에서 2014년 74명, 2015년 100명으로 중앙·지방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 또 5급 이하도 협업 분야와 중앙·지방 간 희망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