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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甲중의 甲’ (서울신문 2013-06-08)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甲중의 甲’

국회의원들, 모든 특권 누리면서 乙 위한답시고 ‘甲乙법안’ 입법 열올려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 의원. 어느 해인가 대법원과 법무부에 신임 판사와 검사들의 프로필을 요구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자료를 건넸다. 그랬더니 “기혼과 미혼을 구분할 수 없으니 미혼자들을 구별해 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혼기가 찬 딸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신상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었다. 이후 한 남자 판사를 지목해 반강제적으로 맞선 장소에까지 끌어낸 A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댔고, “지방법원 말고 재경지법 판사를 소개해 달라”며 ‘더 잘나가는’ 판사를 추가로 요구했다.

 

▲ 뉴스1

 

국회의원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갑(甲) 중의 갑’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업무 영역 때문이다. 대개의 갑을(甲乙) 관계는 특정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쇄적인 갑을 관계의 구조 속에 포함되기 마련이지만, 국회의원의 업무 영역은 전방위적이어서 어느 관계에서든 우위에 선다. 그 어떤 ‘슈퍼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영향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에까지 미친다. 장차관을 오라가라 할 뿐만 아니라 호통을 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고, 지방의 슈퍼파워인 자치단체장과 또 다른 권력자인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생사여탈권인 공천권을 쥐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를 통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사법권에까지 위력을 자랑한다.

국회의원들은 종종 ‘연대’ 형식으로 에너지를 통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감이나 청문회, 국정조사 때다. 상임위의 이름으로, 국회의 권능으로 ‘민간인’을 줄줄이 소환한다. 몇 차례 면박을 당해 많이 조심스러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증인석의 민간인을 은근히 겁박하는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총수 수십 명을 소환 명단에 올렸다 내렸다 하며 대기업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때 이들은 ‘울트라 슈퍼갑’이 된다.

울트라 슈퍼갑 국회의원의 이 같은 우월적 행태를 직접 겪어 본 이들은 요즘 여의도를 휩쓸고 있는 ‘갑을 입법’ 광풍에 쓴웃음을 짓곤 한다. 울트라 슈퍼갑으로서의 우월적 위치는 그대로 누리면서 자신들에게 을인 또 다른 갑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갑을 관계법은 궁극적으로는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갑과 을 사이 권리의 폭을 좁히는 일이 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는 ‘갑에게 어떤 벌을 씌울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 인식부터 잘못됐는데 기형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갑으로서의 우월적 위치에서 내려온 뒤 공공 분야와 민간기업 등에 그것을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것 없이 기업들에 징벌만 내릴 생각을 해서야 문제가 바로잡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을 준 이유는 행정부 견제 과정에서 성역 없이, 신변 보호의 걱정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인데 그 특권이 개인적으로 쓰이고 있어 또 다른 소외감과 박탈감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갑을 관계법 논의가 한창인 요즘 국회 의원회관 내 세미나실과 관련 의원실은 문전성시다. 여기저기서 은밀하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들이 넘쳐 나고 있다. 울트라 슈퍼갑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을들이 공연히 바빠지고 있다.



 

[커버스토리-甲 중의 甲 국회의원] 공무원·기업인이 토로하는 행태

 (서울신문 2013-06-08)

 

울트라 슈퍼갑(甲)인 국회의원들의 1차적 을(乙)은 공무원들이다. 행정부 감시라는 1차적 소명감이 근원적인 갑을 관계를 형성해 왔다. 예산권을 쥐고 휘두르면서 부처 인사에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시끄럽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무원들은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여당과는 주요 정책마다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 통과 등의 과정에서 일을 쉽게 하려면 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절대적이다. 그래서인지 국회는 공무원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 댄다.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설명해도 충분한 것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불러들인다. A국장은 “일종의 ‘군기 잡기’라고 보면 된다. 민감한 일이 생길 때면 장차관이나 국장급 이상은 국회로 출근하는 날이 더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 국회 본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포의 국감 시즌… 1명당 1.5t 트럭 분량 서류 요구

국회로 불러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다그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지역구 민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안은 봉이다. 논의 단계부터 쏟아지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각종 지역구 민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민원 없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상임위는 온갖 트집을 잡아 통과를 지연시킨다.

올 초 법안 처리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중앙 부처 B과장. 모 의원이 부르더니 “지역구 복지시설에 가보니 시설이 낡았더라.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입법이 걸려 있다 보니 무시할 수 없었다고 B과장은 토로했다. 결국 다른 예산을 빼다가 요구 사항을 들어줬다. B과장은 “유권자 눈에는 그 의원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누군가의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성공한 민원은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 자랑스럽게 올라갔다.

군기 잡기의 절정은 국정감사 때다.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 욕구는 끝이 없다. 10년치 자료는 물론이고, 수십년 전 개청·개원 자료를 모두 달라는 의원도 있다. 지나간 일이지만 모 부처는 한 의원에게 각종 요청 서류를 1.5t 트럭 한 대에 꽉 채워 전달한 사례도 있다. 중앙 부처의 C과장은 “피감 기관과 의원실의 갈등 원인은 자료 제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국정감사 일정이 임박하면 일부 의원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정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요청한 자료를 하루 만에 달라는 주문은 그나마 ‘양반’이다. C과장은 “의원실에서 언론 등에 배포한 자료에 수치나 내용이 틀릴 때가 더러 있는데, 이를 알려 줘도 수정하지 않고 버틸 때는 정말 당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야근하는 날이다.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초안을 만드는 ‘관행’ 때문이다. D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불문 길들이기… 불쑥 호출했다 도로 취소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 공무원들은 더 고된 육체 노동이 필요해졌다. 국회의 호출 한 번에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가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청사 과장은 길바닥에서, 사무관은 세종청사에서 서울 간 국장을 기다리다 시간 보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얼마 전 세종청사의 한 부처 장관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오후에 세종청사에서 집무를 보다가 국회 측으로부터 “상임위 소위 회의가 두 시간 뒤에 열리니 꼭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오후와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충북 청원군 오송역에서 KTX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잠시 뒤 국회에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회의가 연기됐으니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던 중 열차에서 안내 멘트가 나왔다. “잠시 뒤 도착할 역은 서울역입니다.” 한 부처 E국장은 “최고위직에게도 ‘오라 가라’ 할 정도인데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겠느냐”면서 “낭비되는 행정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경제 부처 F국장은 지난 3일 임시국회가 열린 뒤 줄곧 ‘3분 대기조’ 생활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비서관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언제 호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4일에도 20분 법안 설명을 위해 4~5시간을 길에서 허비했다. 과장을 대신 보낼 수도 없다. “‘급’이 맞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기 때문이다.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수석전문위원이 부르면 부처 국장급이, 의원 비서관이 호출하면 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간다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이다. F국장은 “국회 대응을 잘못해서 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위를 맞춰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어떤 때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돌아가라고 한 뒤 다음 날 다시 부르는 일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언하지 않는 한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오락가락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골치 아픈 취업 시즌… 은근슬쩍 이력서 보내 압박

국회의원들에게 목줄을 잡힌 또 다른 대표적인 을은 기업이다. 과거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주요 의원들을 주로 상대했지 이름 없는 초·재선 의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보좌관들의 경우 거물급 보좌관들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다. 계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만나고 상대해야 할 인사들이 크게 늘었다. 정책이 중요시되면서 언제부턴가 중진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구와 함께 담당 임직원을 찾는 보좌관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각종 민원이 정비례해 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취업철은 가장 대표적인 민원 시즌이다. 이력서가 쌓이기 시작한다.

선거를 앞둔 출판기념회 때는 의원들의 책을 사 줘야 한다. 먼저 요구하는 의원실도 많다. 대기업들은 책을 대량으로 사들여 자체 소화를 하거나 기증하는 일도 많다. 모 대기업 임원 G씨는 “사실 정치인이 선거철에 맞춰 쓴 책들은 남 주기도 뭣할 정도여서 처치하기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예술행사를 두고 민원을 하기도 한다. 자신이 후원하는 콘서트의 표를 좀 사달라는 식이다. 그는 “기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한번은 2장(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행사를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만 사 주는 거면 사실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특정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다. 큰 건도 있지만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을 건설업체에 요구하는 경우다.

민원을 다 들어주지 못할 사정에 놓인 담당자의 입장이 무척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학연이나 지연, 친분관계 등에 따라 의원들이 직접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하는 일도 있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 H씨는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큰 건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에도 국정감사는 피곤한 때다. 해당 기업과 정책적 연관성이 큰 정부 부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압박해 올 때가 많다. 한 이동통신사의 I씨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 이동통신 관련 원자료는 업체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한 다리 건너 각종 요청이 들어온다”면서 “자료 요청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 담당 부서는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총수 소환’이다. 국감이 시작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그룹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는 사안과 크게 관계가 없고, 실무진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데도 굳이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의원들의 ‘기업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국감에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던 한 대기업 임원 I씨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회장과 사장 수십 명의 이름이 거론됐다”면서 “다 부르려 한 게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한데 기업의 신뢰와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네 강아지 부르듯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의원들의 영향력은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서 각종 관변단체 인사에까지 미친다. 여기에 국립대와 산하기관 수장부터 비서까지 인사 청탁을 하기도 한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장차관 등을 부르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파워’를 우회적으로 보여 주는 셈이다.


 

 

[커버스토리-甲 중의 甲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일 안해도 월급… 연봉은 1억 4500만원

 (서울신문 2013-06-08)

겸직·영리활동 금지법 등 6월 처리 합의… 이번엔 진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다. 물론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특권과,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자주적·독립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책임의식은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남용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회의에 불참해도 금전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문제 삼는 것은 그 특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과 정서를 넘어서는 언행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입법부로서의 권한 자체가 시빗거리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특권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경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특권 관련 법안 처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새로 취임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특권 개선법을 일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어도 의원들 사이에 겸직·영리활동 금지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들이 많아 처리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결실을 내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나섰다. 세비 삭감, 연금제 폐지, 겸직·영리행위 금지 등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의원 겸직,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연금) 축소,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의원 특권 관련 법안들은 ▲변호사·교수 등의 겸직과 영리 활동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19대 의원들부터 연금 혜택(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정치쇄신 관련법도 쏟아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결위의 감액 및 증액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개별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여럿 제출됐다.

문제는 동료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얼마나 동의해주느냐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임채정 상임고문은 “의원정수 축소나 세비 삭감, 면책특권 축소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폐해가 있다고 하지만 만일 없앤다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도 “대선 국면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특권 관련 법안들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올해 기준 월 실수령액은 1031만원 수준이다. 기타 명절휴가비·특별활동비(회기중)·관리업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은 연 1억 4586만 2720원이다. 수당 외에 자녀의 중·고교 학비와 가족 수당이 별도로 지원돼 고교생은 분기당 44만 6700원, 중학생은 6만 2400원씩 주어진다. 가족 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이다. 이 밖에 정책개발·자료발간·출장비·사무실운영·차량운영비 등으로 연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65세부터 월 120만원(연 144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커버스토리-甲 중의 甲 국회의원] 월급 떼 사무실 운영… 휴일 영접 안 나왔다고 해고… 성희롱도 잦아

 (서울신문 2013-06-08)

갑이 봐도 너무한 갑… 의원들 보좌관에 갑질 실태

 

‘갑(甲)이 봐도 갑이 너무할 때가 많다’는 갑들이 많다. 동료 의원, 동료 보좌관이지만 그 횡포가 도를 넘어 정말 너무하다는 얘기다. 특히 의원들은 보좌진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수족처럼 부리는 모습으로 동료 의원들과 주변 보좌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보좌진들의 약점은 고용 불안이다. ‘계약관계’랄 것도 없는 임시직과도 같은 신분이어서 의원의 비상식적인 대우에도 맞대응하기 어렵다.

선거에서 당선된 뒤 고생한 보좌진을 모두 해고한 경우도 있고, 1년도 안 돼 보좌진 전원을 교체하는 의원들도 없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 지원 명목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 만큼 웬만한 작은 기업의 직원 전부를 해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모 의원은 수시로 보좌관을 바꾸는 바람에 의원실이 ‘보좌관 사관학교’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 한 초선의원은 휴일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보좌관들이 영접을 나오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고 괴롭히더니 결국 교체해버렸다.

의원들이 보좌진들의 월급을 떼어가는 오랜 악습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 보좌관은 “의원이 특보를 임명하거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보좌관들의 월급에서 한 달에 100여만원씩 ‘자진 납부’하도록 종용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출근하지도 않는 대학생 딸이나 친척 조카를 보좌진에 등록해 다른 보좌진들은 업무과다에 시달리기도 한다.

남성 의원의 경우, 부인이 의원보다 목소리가 클 때는 영락없이 상전이 두 명이 된다. 18대 국회에서 일했던 한 보좌관은 “의원님이 결정한 지역구 행사나 일정을 사모님이 모두 틀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17대 국회의원을 보좌했던 한 비서관은 “의원이 아이들 방과 후 숙제를 떠맡기기도 하고, 학원 보내는 일까지 시켜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는 보좌진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 한 3선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책을 출간하면서 돈을 주고 대필하게 하는 것은 양반”이라면서 “보좌진에게 일을 통째로 맡기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보좌관은 “심지어는 책 파는 일까지 보좌관 책임이어서 책을 팔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일도 있다”고 했다.

의원들이 사적으로 보좌진을 부리는 일도 흔하다. 의원의 밥시중을 들기 위해 회관 사무실 내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보좌관도 있었고, 십수년간 자녀 대학입시, 결혼, 취직까지 중진의원 집의 모든 집안살림을 도맡은 비서관도 있다. 이쯤 되면 보좌진이 아니라 ‘집사’나 ‘머슴’인 셈이다.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모든 시중을 드는 것을 보좌관, 비서관의 당연한 업무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서 의원을 잘못 만나면 임기 내내 고생”이라고 푸념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횡포도 이에 못지않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술에 취해 밤에 지방의원들을 소집해놓고 정작 자신은 차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잦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방의원들은 공천을 좌우하는 국회의원의 호출이라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지만, 막상 차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 줄 몰라 멀뚱거릴 때가 많다. “깨울 수도 없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한 지방의원은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은 하늘이다. 특히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지방의원은 “공천 때문에 구청장 부인들이 의원들 경조사에 불려가는 일이 아직도 있다”면서 “한 지역위원회 여성부장은 ‘의원 집의 커튼이 무슨 색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며 경조사 때마다 불려가 잡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