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춘장 '사자표' 상표권 부자간 소송서 아들 이겨
자장면을 만들 때 쓰는 한국식 춘장 업계 1위 상표인 '사자표'의 소유권과 회사 지분을 둘러싼 부자(父子)간 소송에서 이번에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는 영화식품 왕수안(74) 회장이 대표이사인 아들 왕학보(52)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때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보아 사자표에 대한 상표권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왕 회장이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왕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사자표 춘장'을 생산하는 영화식품은 대만출신 화교인 고(故) 왕송산씨가 1948년 서울에 세운 '용화장유(醬油)'라는 회사의 후신이다. 왕씨는 중국의 전통장에 캐러멜 색소 등을 넣어 만든 '한국식 춘장'을 개발했고, '사자표' 상표를 붙여서 이를 처음 대량판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왕송산씨가 작고하자 아들·손자대로 가업이 이어졌다. 2002년 영화식품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회사는 2009년 160억 넘는 매출을 올려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영화식품은 왕송산씨 아들인 왕수안 회장이 소유했던 공장의 기계설비와 거래처, 종업원을 왕송산씨의 손자(왕수안 회장 아들) 학보씨 형제가 계승하는 형태로 설립됐다.
그러나 이후 부자 사이가 틀어지면서 왕수안 회장은 두 아들을 상대로 '내가 맡긴 주식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고 이와 함께 상표권 소송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는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주식 13만7000주(지분 37%)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에게 지분을 넘길 때 이후에도 아버지 소유로 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아들이 스스로 자금이나 노력으로 사자표 춘장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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