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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신청서 작성 않고도 전입신고 등 가능 (서울신문 2013-03-05)

신청서 작성 않고도 전입신고 등 가능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사유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면서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발급통보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발급확인·재발급신청 등 5종에 더해 9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전자서명을 하면 대부분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간단한 구술과 전자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노인 등 민원인이 편리해졌고, 돈과 시간도 아낄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