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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파밍 합동경보, 4개월 간 20억 '꿀꺽'…"아차" 당했다면? (SBS 2013-03-04 18:44)

파밍 합동경보, 4개월 간 20억 '꿀꺽'…"아차" 당했다면?

 


파밍 합동경보…신종 보이스피싱, 4개월 간 20억 '꿀꺽'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합동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범죄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323건 약 20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199건, 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에 금융위와 경찰청, 금감원은 파밍에 대해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파밍'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다른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무단 재발급 받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파밍'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농협은행 '나만의 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동 경보를 발령한 '파밍'에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파밍 합동경보 / 사진 = SBS CNBC 보도 캡처)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 합동 경보…눈 깜짝할 새 통장 털어가

 (일요신문 2013년03월04일 17시50분)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금융감독원은 4일 '파밍' 합동경보를 내리고 최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 사진출처=금감원 홈페이지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23건에 20억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177건에 피해액 규모는 11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당국은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밍 대체 뭐길래 경보발령까지…250여명 눈뜨고 당했다

 (제주의소리 2013.03.04  17:47:24)

 

 
4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파밍은 일반 컴퓨터(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 금융회사 사이트로 접속하려 해도 가짜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방법이다.

2012년 11월과 12월 사이 146건 9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들어서도 벌써 117건, 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 경우 먼저 의심을 해야 한다.

더나아가 온라인 거래시 사용되는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입력을 요구할 경우 곧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지 않는 것도 예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