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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한 푼 안내도 월20만원 준다니 "국민연금 탈퇴" (중앙일보 2013.01.31 09:44)

한 푼 안내도 월20만원 준다니 "국민연금 탈퇴"

공단 콜센터 해지 신청 급증
월 3000명 늘던 임의가입자
이달 들어 998명 증가 그쳐

 

 

회사원 김모(57)씨는 30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 콜센터에 전화해 아내(55)의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여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매달 8만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김씨는 “10년 보험료를 내야 1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20만원을 기본으로 준다는데,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덜 내고 탈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0만원 기초연금 공약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김씨의 아내와 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기초연금 관련 소식이 늘어난 데다 박 당선인이 기초연금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면서 임의가입자들이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공단 한 콜센터의 경우 지난달 임의가입자 70명이 탈퇴했으나 이달 들어 29일까지 120명이 탈퇴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니 임의가입자들이 망설이는 것 같다”며 “이달 중순 들어 이런 현상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의가입자는 2009년 3만6368명에서 지난해 말 20만789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한 달에 평균 3063명이 스스로 가입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29일 현재 998명만 증가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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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가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탈퇴한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62)씨는 67세까지 보험료를 내서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탈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30일 미련 없이 탈퇴했다. 이씨는 “어렵게 매달 10만원 정도 보험료를 부었는데 그리 안 해도 65세에 모두 20만원 준다고 하니 보험료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사·홈페이지 등에는 탈퇴 문의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하지만 가입자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발언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안 받는 사람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만원은 아니지만 약간의 기초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붓는 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탈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임의가입자들의 동요는 예견된 일”이라며 “이들뿐만 아니라 연금 의무대상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도 연금제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의가입자=전업주부·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적용제외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금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 중도에 탈퇴하면 장애연금·유족연금(10년 미만 가입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50대 명퇴男, `꼬박꼬박` 연금 넣었는데…아뿔싸

(매일경제 2013.01.31 10:48:16)

국민연금이 억울해
기초연금 月20만원에 역차별 하소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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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명예퇴직한 김정수 씨(가명ㆍ50)는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국민연금을 낸 것이 요즘은 억울하다. 폐업이나 실직한 사람들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을 안내도 되지만 A씨는 가입기간이 늘어야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열심히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무조건 기초연금 20만원은 보장해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왜 그렇게 연금납부에 기를 썼나 후회가 된다.

노령연금 중 기초부분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박 당선인의 발언과 달리 기존에 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들 간에 수령액에 차이가 없어지면서 국민연금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입자 중에서도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부분은 총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에 연동되고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가 낸 소득과 연동된다. 그리고 두 부분 모두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부분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인수위 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초부분을 20만원으로 맞추면 그동안 가입기간이 짧아 기초부분이 적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같은 29만원을 받더라도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각각 10만원, 19만원이던 A씨는 기초부분이 20만원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이 총 39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길어 기초부분이 20만원인데 소득이 적어 소득비례부분이 9만원이던 B씨는 연금액에 변화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기초부분이 2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 초기부터 가입해서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은 오히려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들 가운데 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는 노력도 나올 수 있다

 무조건 월급에서 연금이 원천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사업소득을 자진신고하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서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한 달에 8만9000원을 10년 동안 내면 61세 이후 월 15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20만원보다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