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지진·해일 피해 풍수해보험 적용 (서울신문 2012-08-08)

지진·해일 피해 풍수해보험 적용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

 

이르면 올 11월부터 지진·지진해일로 재산피해가 났을 때도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로 주택이나 온실,축사가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한편 올 7월 말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0만 6000여 가구다. 사는 지역이나 집 소유 여부 등에 따라 7000~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당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