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행정
건축물대장 등 민원 10종 29일부터 열람·안내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 10종을 스마트폰으로 열람·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에게 편의제공과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주택 가격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5000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을 검색하고 이용법을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출되는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마켓과 티스토어 등 오픈 마켓에서 민원24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단 아이폰 이용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명확인과 단속 이력 조회, 단속결과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
앞으로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희귀식물을 발견하면 사진과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서식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국립공원 탐방로 안내를 비롯해 주요 지점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290여개 등산로 시설물 현황과 정비 이력을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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